합작회사1 [법인세 상담사례] 기술출자를 통해 합작회사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세무효과 질의 기술출자를 통해 합작회사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세무효과 당사는 제 3회사와 합작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립에 있어서 합작 상대회사는 현금을 출자하고, 당사는 현금출자 없이 기술만 출자하는 형태로 50:50수준의 지분구조를 갖는 형식인데 이 경우 대략적인 세무구조를 이해하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만일 합작 상대회사가 10억원의 현금을 출자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사가 기술출자로 가지게 되는 지분 50%는 상증법등의 기준을 적용할 때 자산가치로 5억원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5억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게 되는 구조인지 다른 판단방법이 있는 것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술출자를 통해 합작회사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세무효과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