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업, 병ㆍ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유의사항 및 작성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