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세율1 [추천 예규판례]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부동산-5367, 2023.02.06 【질의】 (사실관계) o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아파트, 쟁점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22년 귀속분 종부세가 부과됨 o 쟁점건축물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되어 온 상태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최근 인근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철거함.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며,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단독주택, 15㎡으로 등재 (질의내용) o 쟁점건축물..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