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사업연도1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13일 본통지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ㅇ 본통지(11.13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3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ㅇ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 → 별도) 등 6.12일 발표한「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반영한 외감..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