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방식1 조세심판원 2022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2. 7. 1. ∼ 9. 30.의 기간(3/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은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조심 2021중3518, 2022.8.30.) (인용)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서는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