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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by 삼일아이닷컴 2022. 11. 15.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22.10.14.)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 지정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022.9.29. 시행)을 적용하여 실시된 것입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11일에 본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개 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1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2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지난 7.15. 금융위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2.9.29. 개정된 외감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회사 및 감사인群 등을 적용하였음
※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1] (기업ㆍ감사인群 분류기준 개선) 지정群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群 ‘가’군 범위를 확대(5조이상→2조이상), 감사인群은 분류기준을 강화*
*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 상향, 손해배상능력을 보험금으로 변경 등
[2] (감사품질의 지정 연계) 회계사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감리 결과와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반영
[3] (지정방법 개선) 동일군 내 재지정 도입 및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사유(3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의 하향재지정 제한*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은 하향재지정제 유지
[4] (일반 회계법인 우선 지정) 일반 회계법인(미등록감사인)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지정신청할 경우 비상장사 2사를 우선 지정
[5] (시행시기)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群 분류기준)과 감사인감리 결과반영** 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22.9.28.) 후 즉시 시행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 유예
** 규정개정 이후 감사인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반영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주기적 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 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사전통지 전체 현황(1,498사)
□ 금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498사(상장 1,110사*, 비상장 388사)로 전년 동월(1,578사 **) 대비 80사 감소
* 유가 363사+코스닥 688사+코넥스 59사 ** 1,578사 : 상장 1,217사, 비상장 361사
• 이중 607사는 ‘22년에 지정사유가 신규 발생한 회사이며, 891사는 전년 발생 지정사유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ㆍ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됨
주기적 지정 현황 (665사)
□ (신규 지정: 229사) 상장사 166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3사 등 229사**가 신규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순으로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10사(상장 8사, 비상장 2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239사
•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2.9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7.2조원, 코스닥시장은 2천7백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36사, 5천억~2조원미만: 46사 등
- 시총 상위 100사 중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87사ㆍ코스닥시장 79사임
•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회사*(63사)에 대하여 주기적 지정을 실시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순으로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연속 지정: 436사) ‘20~’21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436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주기적 지정된 회사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 등을 제외
직권 지정 현황 (833사)
□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78사이며, 455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지정사유별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사, 상장예정 182사, 관리종목 119사 등의 順이며,
• 상장사(코넥스 포함)가 209사*, 비상장사는 169사가 신규로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
* 유가증권시장 상장 53사, 코스닥시장 상장 97사 및 코넥스 59사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 (의견제출)상ㆍ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본통지 1주 이내도 가능)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ㆍ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
회사의 감사인 동일군 재지정 요청권 신설(예시)
예)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上) 또는 [다군] 법인(下, 지정사유 제한)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나군]법인(동일군)으로도 재지정 요청 가능
② (제출방법)회사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 (계약체결)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표 생략)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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