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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by 삼일아이닷컴 2022. 11. 23.
정부의 온실가스배출허용 총량규* 및 유상할당 비율 증가**로 인해 배출권 시장 거래규모는 커지고 배출권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공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 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42.5%, 17.8% 증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2021년 4월) 마련한 「온실가스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 활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재무공시(주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에도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 요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ㆍ판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
* ’18년 총배출량 대비 ’30년 총배출량 △40% 감축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0.9월)에 따르면 3차 이행기간(’21~’25년) 동안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될 예정
* 1차 이행기간(‘15~’17년) 전량 무상, 2차 이행기간(‘18~’20년) 3% 유상
•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 배출권 자산ㆍ부채 규모 등 재무공시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상장법인은 배출권 거래를 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없어, 국내 일반기준(K-GAAP)을 준용 또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1.4.9.)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안내
(참고) K-GAAP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주석기재 사항
가. 배출권
⑴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의 수량
⑵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⑶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
나. 배출부채
⑴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⑵ 보고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21년 할당량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ㆍ부채 규모는 유상할당 증가(3%→10%)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증가
[’21년 배출권자산 7,464억원(+42.5%), ’21년 배출부채 8,357억원(+17.8%)]
◈ 상위 30사 중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한 기업은 모두 16사이며, K-GAAP 주석요구사항(4개 항목)을 모두 공시한 기업은 12사(전기 6사)로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재무공시 수준은 향상
□ (자산ㆍ부채 현황)점검대상 상장법인(30사)의 ’21년말 배출권자산은 7,464억원이고, 배출부채는 8,357억원임
• 해당 자산ㆍ부채는 유상할당 증가(3%→10%)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각각 2,227억원(+42.5%) 및 1,265억원(+17.8%) 증가
□ (회계정책)점검대상 상장법인(30사)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사(전체의 86.7%)
• K-GAAP을 준용한 상장법인(26사) 중 16사(전체의 53.3%)는 지난해 발표된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공시
□ (주석공시)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
• K-GAAP 주석 요구사항*(①∼④)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12사(전기 6사)이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전기 대비 증가
* 항목별 주석기재 회사 수(전기 대비 증감):
- ① 무상할당수량 25사(+13사), ② 보유배출권수량 23사(+12사),
  ③ 배출권자산ㆍ부채 증감내역 18사(+8사), ④ 배출량추정치 21사(+8사)

 

시사점 및 향후계획
[1] 배출권 관련 충실한 재무공시(재무제표 주석) 유도
• 다수의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고 있어, 정보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
- 배출권 관련 공시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사례*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
* 금감원 보도자료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21.4.9.)‘ 참조
[2]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파악
• 도입을 준비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발굴ㆍ안내

 

[참고1] 온실가스배출권 개요
□ (기후변화협약) ‘15.12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여, ’21.1월부터 시행 중
*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oC 이내로 제한하되, 가능한 한 1.5o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20.10월)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축소 등을 이행 중
* (목표)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純배출량(CO2 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만듦
□ (배출권 거래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ㆍ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등(배출권거래법)
** ‘21년부터 총할당량의 10%를 경매절차를 통해 유상할당
•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참고2]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해외사례
□ IFRS를 적용하는 유럽과 US-GAAP을 적용하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철강, 석유화학, 전력)에 속한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재무공시 사례(유럽 5사, 미국 6사)를 살펴본 결과
• IFRS를 적용하는 유럽기업(5사)은 모두 배출권 회계정책을 기재하고 있고, 일부(3사)는 관련 자산ㆍ부채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US-GAAP을 적용하는 미국기업(6사)은 배출권 관련 자산ㆍ부채금액과 회계정책을 충분히 기재한 기업은 없고, 일부(2사)가 계정과목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수준
- IFRS 및 US-GAAP 모두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 기준은 없지만,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재무공시 수준이 다소 양호
⇒ (평가)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법인도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15년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K-GAAP의 배출권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 자산ㆍ부채 증감내역을 포함해 무상할당량ㆍ배출량추정치 등 비재무정보도 함께 공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무공시 수준은 양호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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