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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2. 11. 29.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11월 21일(월)부터 발송되었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ㆍ증여ㆍ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ㆍ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분
고지인원
세액
주택분
122만 명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3.4조 원
합 계
130.7만 명*
7.5조 원
*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을 제외한 인원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ㆍ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2.12.15.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ㆍ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분납 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됨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2.12.15.까지 납부할 금액
’23.6.15.까지 납부할 금액(=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분납 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개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입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ㆍ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ㆍ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ㆍ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신고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ㆍ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ㆍ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 》주요서식

 

[참고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참고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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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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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11월 21일(월)부터 발송되었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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