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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1849, 2022.11.0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양식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o ◈◈에 소재한 AAA(주)(이하 “쟁점법인”)는 BBB발전 1,2호기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변해역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 질의인을 비롯한 피해어업인들 간 1차 합의서가 작성된 후 「수산업법시행령」제69조 별표4 규정에 의거한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산정한 후
- 어민들의 어업형태에 따라 피해의 원인별로 해당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질의인은 쟁점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중 공사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쟁점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공사피해(준설, 발파) 및 공유수면 사용피해] 기간을 산정하였음.

(질의내용)
o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이,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중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권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
①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②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라 면허ㆍ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법 제81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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