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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2022년 9월 판결)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14.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대법2022두43344, 2022.9.1.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4조ㆍ제110조ㆍ제111조
<쟁점요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영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재산세의 적정성 여부
<판결요지>
•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관련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 부과처분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 (주요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년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공시가격 1,964,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1,178,4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
○ (원고 주장)
과세관청은 부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로 인하여 재산세 부담의 증가가 야기되었음을 인지하고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기도 하였는바, 과세관청은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 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공시가격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세권을 행사하였음
○ (판결 주요 이유)
- 조세공평주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고, 세법의 해석ㆍ적용 및 집행 역시 납세의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하여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는 것임
-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는 해당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고,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산정방법이나 계산, 공시절차 등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또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고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거나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해당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공시가격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조세부과 등을 위한 행정 목적으로 공시되는 가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로서는 조세부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위 공동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법적 권한은 없음
- 따라서 피고인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20년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매매형식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공매방법”으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2022두44415, 2022.9.15.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 제5항 제3호ㆍ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쟁점요지>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이에 대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시 ○○동 산○○를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B는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았음
○ (원고 주장)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각공고와 입찰 등을 거치기도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또는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함
○ (주요 판결 이유)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을,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됨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함
- 원고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 아니라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와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일 뿐이고 원고가 공매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합원 대출이자, “판매비 및 관리비”항목으로 계상된 조합운영비,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대법2022두45944, 2022.9.29.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과세기관 일부 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쟁점요지>
조합원 대출이자,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된 조합운영비,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결요지>
•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 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A산업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한 후 피고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 (원고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소요된 조합원 대출이자,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된 조합운영비,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
○ (주요 판결 이유)
-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원고와 그 소속 조합원 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함. 또한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함
- 조합운영비는 원고가 재건축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원고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 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러한 해석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서 정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수수료는 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는 데 든 비용으로서, 그 감정의 대상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 절차비용이므로 총회비용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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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 - 「지방세법」 제4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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