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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수리업 등 17개 업종 추가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20.
2023. 1. 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의 17개 소비자상대 업종(약 49만 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0년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10년)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3.1.1.부터 아래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으로서 ’23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ㆍ요업제품 소매업1)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ㆍ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 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2)
•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기타 통신 판매업2)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1) 거울 및 액자ㆍ주방용유리제품ㆍ관상용 어항 소매업(523422)은 ’16.7.1. 의무발행업종으로 기지정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3.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 1)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 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사례 3)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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