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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21.

 

(출처: 금융감독원)

 

(Q1)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데, 6개 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3년 주기적 지정 대상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일반적인 경우 ’17년부터 ‘22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입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23년 주기적 지정은 분산지정에 따라 전년도 이월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를 먼저 지정하고, 분산지정 회사수에 미달할 경우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중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일부 회사만 지정하고 그 외의 회사는 차기년도로 지정이 연기됩니다.
한편,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회사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하며, 연속 감사계약 중이라도 주기적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는 감사인 지정후 감사인이 속한 군(외감규정 별표4 제2호의 표)보다 상·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지정사유에 불문하고 감사인 지정을 받은후 회사의 의사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 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지정사유(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로 지정된 회사에 한해 지정 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위 지정군 및 동일군 내 재지정은 사전통지·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재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예) 사전통지에서 하위군 재지정 요청을 한 경우 본통지시에는 상·하위군 및 동일군 내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음
한편, 감사인 지정 2년차·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상·하위 지정군 및 동일군 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Q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지정을 받은 경우 외감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 일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치하고자 하는 감사인이 회사·감사인 자산군, 전기 감사인 배제 등 감사인 지정방법에 어긋날 경우 재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지배·종속회사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 일치를 위한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① 자유선임 중인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감사인 선임기한내에만 가능)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 지배·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기존 감사인을 해임(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다른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을 선임(자유선임)할 수 있습니다.

 

(Q5)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도 감사인을 중도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등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사인의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은 지정되며, 해당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잔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정감사인을 선임(자유선임)할 수 있습니다.

 

(Q6)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일반 비상장주식회사에 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원(개별)이상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은 비상장주식회사와 달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 ③ 감사전재무제표 제출, ④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매년 정기총회 종료후 14일내)을 신고*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말 소유경영미분리 여부와 관련한 자료 제출
한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① 지정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② 6개 사업연도 이상 자유선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며, ③ 주기적 지정 뿐만 아니라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Q7) 2023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해당하는지?
’22년에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며,
* 6개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감사대상이면 충족
여기서, ’22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21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되고 지정대상선정일(’22.9.1.)까지 요건이 해소되지 아니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①과거 6년 이내 감리 무혐의 조치, ②감리중인 회사)에 해당하면 금년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개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지분율이 50%이상 & ②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 ③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21년말이후 지정대상선정일(’22.9.1.)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9.1.~9.14.)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질의 사항 >
①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분 100% 소유하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②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경우(대표이사는 주식 미소유)
⇒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③ 회사의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중 1인만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다수의 대표이사 중 1인이상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
④ 지배주주가 법인으로서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는 경우
⇒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소유ㆍ경영미분리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임원에 해당

 

(Q9) 2022 사업연도를 기 지정받고 금년에 2023 사업연도를 다시 지정받는 경우 2년차 감사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주기적·직권)지정사유 발생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하며, 이 경우 2년·3년차 감사인은 신규 지정사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1년차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자산군, 지정제외점수 무관)으로 우선 지정*됩니다.
* 외감규정 개정(‘22.5.3.)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이 우선 배정(3개 사업연도)
※ 예시 사례
코스닥 상장 A사는 2022 사업연도에 주기적 지정으로 甲회계법인을 지정받고 2023 사업연도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甲회계법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2023 사업연도에도 甲회계법인을 지정

 

(Q10) 감사인 지정시 지정대상 회계법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혹시 여러 곳을 지정하는지?
감사인 지정방식은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연속감사 등 회사의 지정감사인이 이미 특정되어진 경우 우선 지정하고 그 외 회사를 자산(개별 재무제표)규모 順으로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는 회계법인 한 곳을 정하여 지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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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Q1)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데, 6개 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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