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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기업실무자들의 실전 세무리스크 관리법 - (1) 실무자들의 기업정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28.

 

이번 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이 세무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지를 살펴봅니다. 세무리스크는 평소에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몇 년 뒤에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내용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무자들의 기업정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기업실무자들의 일상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재무제표 지식을 통한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부당행위부인계산제도에 대한 정복이 필요한 이유
5. 특수관계인간에 거래금액 정하는 방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방법
7. 과거연도에 발생한 오류 수정신고 의사결정법
8.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세무리스크는 과거에 처리된 업무에서 100%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세무회계처리가 잘못되면 과거의 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무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기업실무자들이 기업의 판매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기업의 정책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K법인은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현재 아파트 미분양의 타개책으로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고자 2023년 1월부터 계약하는 100세대에 대하여 발코니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2023년 1월 전에 분양된 세대에 대해서는 미적용함).
이 기업의 회계담당인 본부장은 실무담당자인 L씨에게 1세대당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발코니 무상설치비용이 세법상 판매부대비용(또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세법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1세대당 분양가액은 7억 원이다. L씨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위 사례는 실무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세무리스크의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업무추진비)인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 대한 답을 순차적으로 찾아보자.
STEP1 세무상 쟁점은?
위의 발코니 무상설치비에 대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접대비에 해당되어서는 곤란하다. 대부분 접대비 한도초과에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년 1월 이후의 분양세대에게 지출되는 무상설치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STEP2 세법규정은?
원래 접대비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이의 내용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지출의 성질이나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가깝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자.
※ 법인 46012-54, 1996. 1.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법인세과 - 373, 2009.03.31. 내국법인이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 및 그 시행권을 인수하고, 인수한 미분양 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STEP3 결론은?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 물건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원하기로 사전공시한 후 지출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100%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러한 무상발코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계약자들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금액의 22%만큼 원천징수가 되어야 한다.*
* 기타소득을 받은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기업의 정책관련 세무리스크 줄이는 방법
위의 사례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기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지출이 판매부대비용 등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높아진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업의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는 어떻게 줄일까? 앞의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해보자.
1) 세무리스크의 구체적 확인
알다시피 접대비의 경우 세법상 한도초과액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사례의 경우 무상지출되는 10억 원 상당액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한다면 이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증가되는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법인세율 10~25%* 중 20%를 적용하면 법인세는 대략 2억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다. 한편 법인세 신고 후에 이 금액이 접대비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는 10%, 부정과소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간 8.03%)가 추가된다. 결국 이러한 과세문제들은 세무리스크에 기인한 결과로 발생한다.
* 2023년의 법인세율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된 세율을 확인하기 바란다.
2) 세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검토
위와 같이 세무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에 의해 막대한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례의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까?
먼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세무리스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각 규정의 규제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다양한 규제원리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의 경우 해당 거래는 전액 100%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의 구분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구분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업무관련성
업무와 관련
업무와 관련
대상
불특정인
특정인
목적
판매촉진
거래관계 유지
세무처리
수입액에서 차감
적격증빙 미비 시 전액 비용부인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이 되려면 ‘사전에 공시’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면 당면하고 있는 사례에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법 규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수집해 보관하면 될 것이다(전문가의 검토서 등도 보관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자).
3) 실행 후 사후관리
앞의 검토를 거쳐 실행한 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무리스크는 일이 벌어진 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거래에 대한 회계정리(증빙포함)를 해두고 향후 세무조사 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갖추어 두도록 한다. 사례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시한 자료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적용받아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을 증가시킨 후 각종 조세감면을 받은 뒤에 고용을 감소시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식이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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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이 세무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지를 살펴봅니다. 세무리스크는 평소에 검토 등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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