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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무리스크 실체와 종합관리법 - (5)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2. 12. 7.

 

 

기업의 세무리스크 실체와 이에 대한 종합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세무리스크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규제들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도 가산세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을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호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무리스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해드립니다.
<목차>
1. 기업의 세무리스크 실체
2. 기업의 세무리스크 발생이유
3. 기업의 세무리스크 현실화 경로
4.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리스크 관리법
5.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자금지출관련 기본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
7. 지출증빙관련 기본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
8. 각종 세무신고관련 기본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
9. 기업의 종합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 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현재시점에서 조사 등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막대한 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탈세를 하면 언제라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법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세법에서 이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대한 관리법을 알아보자.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주)경기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얼마 전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출되었다. 상황에 맞게 답하면?
ㆍ 적출내용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고철)을 판매했으나 상당기간 세금계산서 미교부를 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함.
ㆍ 매출누락액 : 5억 원
ㆍ 상황1 : 위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ㆍ 상황2 :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할까?
ㆍ 상황3 : 위의 사례가 부정행위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판명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뒤따를까?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상황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의 사례에서 대두되는 세목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정도가 된다. 그리고 매출누락에 따른 대금입금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대금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일까?
일반적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이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10년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년 또는 10년 중 하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황2)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할까?
위에서 언급된 ‘부정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참고로 세법상의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①위에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해야 하고 ②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황3) 위의 사례가 부정행위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판명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뒤따를까?
매출누락으로 과소신고된 세목에 대해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40%) 등 각종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 예상되는 세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단, 미납기간은 편의상 365일로 한다.
구분
금액
비고
ㆍ 본세(부가가치세)
5,000만 원
5억 원×10%
ㆍ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000만 원
5억 원×2%
ㆍ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만 원
5,000만 원×40%(부정과소신고가산세)
ㆍ 납부지연가산세
403만 원
5,000만 원×365일×2.2/10,000
8,403만 원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1) 각 세목별/사유별로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은 크게 상속ㆍ증여세와 그 외의 세목으로 구분하여 사유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등).
세목
원칙
특례
① 상속ㆍ증여세
- 15년 간(탈세ㆍ무신고ㆍ부정신고 등)
- 10년 간(일반과소신고 등)
ㆍ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탈세로서 제3자 명의보유 등으로 은닉재산이 50억 원 초과 시 적용)
ㆍ 조세쟁송 등이 있는 경우는 아래 참조
② 이외의 세목
- 10년 간(탈세ㆍ부정신고 등)
- 7년 간(일반무신고)
- 5년 간(일반과소신고 등)
조세쟁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시점을 정해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 조세쟁송의 경우→그 결정(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 상호합의의 경우→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주로 국가간의 조세조약에서 발생함)
• 경정청구의 경우→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 지나기 전까지
참고로 이외에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이 최근 추가되었다.
2) 오류발생 시 수정신고 등 대책 수립
오류가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 10%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최대 50% 감면이 가능하다. 참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와 무기장가산세(20%)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2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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