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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선발급세금계산서 회계기표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2. 11. 25.

 

[질의]

안녕하세요 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 시 회계기표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22년 근무복 구매를 위해 관련 예산(22년)을 사용하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위의 조문에 근거하여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하고
22년 12월 31일 선발급세금계산서 발행
23년 1월 30일 까지 대금지급
23년 2월 중 근무복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월 31일 선발급세금계산서 발행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에 회계기표를 하여야하는데
계약서의 내용과 세금계산서가 청구된 것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세금계산서 관련한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에서 예시한 내용으로는 2022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관련 대금 지급이나 물품 구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반영될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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