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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법인세 신고 실무_(1) 퇴직급여충당금

by 삼일아이닷컴 2023. 2. 1.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 명확화(법령 §44 ② 3호, 5호)
종 전 현 행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시 근무연수 명확화
•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개정일자 :
영 2022. 2. 15.
② 사업자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추가(법령 §44의 2 ③)
종 전 현 행
□ 사업자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 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추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정일자 :
영 2022. 2. 15.
 
적용시기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고, 당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별로 노사의 협의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비교 >
구 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개 념
ㆍ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ㆍ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ㆍ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ㆍ사전에 급여의 수준ㆍ내용을 약정
ㆍ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여금 확 정 변 동
(운용수익률ㆍ승급률 등 변경시)
기여금액 연간 급여 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100%(2022년 이후) 이상
 Max[청산기준 추계액(현행 추계액 기준), 계속기준 추계액(예상근속기간 등을 추정하여 계산)]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연금수리 불필요 필 요
선호계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제23조의 7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이에 준하여 법인 내부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퇴직급여충당부채주) 등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요건과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법 제33조 제1항).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기통 19-19…42).
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하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직접서술 외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용어를 통일함.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1) 설정대상자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는 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며 ②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③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법령 제60조 제1항).
ⅰ) 퇴직급여의 지급대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라 함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속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 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령 제44조의 2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그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즉, 법인은 해당 부담금(기여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할 의무만 있을 뿐, 임직원이 차기 이후에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다만, 2016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의 한도율이 0%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0원이 될 것이다.
ㆍ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Min(① 총급여액기준,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5%
② (퇴직급여추계액주1)×한도율주2)+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주1) 퇴직급여추계액 = Max[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② 보험수리기준 추계액](법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주2)
2010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30%
2011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2012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
2013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5%
2014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
2015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5%
2016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0%
한편, 퇴직급여추계액(법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퇴직급여추계액(법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60조 제3항).
ⅰ) 총급여액
총급여액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상여금 등은 제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정상여 및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법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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