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소득-19, 2023.01.04 【질의】
(질의요지)
o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2안> 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회신】
<1안>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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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023-0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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