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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①- 중소기업 검토, 인정이자,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

by 삼일아이닷컴 2023. 2. 8.
법인세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수입금액
2. 중소기업 검토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6. 감가상각비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8. 접대비
9. 지급이자
10.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
 
 

 
수입금액
□ [법칙 별지 제16호 서식]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의 유무를 확인하고 당기 추인 여부 검토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외형과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
 
3. 결산상 수익인식기준과 세무상 익금귀속시기 일치 여부 확인(특히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와 세무와의 차이 확인)
 
4.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 및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의 제외 여부 확인
 
□ [법칙 별지 제17호 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수입금액의 계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조정 후 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업연도 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일치 여부 확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연도 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예정ㆍ확정신고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일치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수정신고 및 경정분의 포함 여부 확인
 

 

중소기업 검토
검 토 사 항
확인
1. 업종기준 충족 여부
ㆍ주된 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
ㆍ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 적정한지 확인(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ㆍ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2. 규모기준 충족 여부
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ㆍ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
 
3. 독립성기준 충족 여부
ㆍ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지 확인
 
4.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확인
ㆍ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5.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ㆍ규모기준 초과 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불인정(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불인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
-독립성기준 미충족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검 토 사 항
확인
1. 당해 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법인인지 검토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인지 검토
② 상기 이외의 일반 내국법인인지 확인(단, 법법 §29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대한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검토
① 자회사 등의 내국법인 여부 확인(외국법인일 경우 적용 배제)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확인
-자회사 등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
③ 자회사 등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기타법인인지 확인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계산
① 수입배당금액의 확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제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법 §51의 2)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04의 31)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동업기업과세특례(조특법 §100의 15 ①)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법법 §75의 14)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② 지주회사 등의 차입금 유무확인 및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 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차입금이자 차감대상 주식에서 제외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적용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검 토 사 항
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 차입금과다법인인지 여부
 
2. 간주익금의 계산
① 임대부동산 중 간주익금계산 제외대상 주택(부수토지 포함) 유무의 확인
② 영업외수익에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액의 유무 확인
③ 건설비총액누계에 토지가액 및 재평가차액은 제외
④ 임대면적누계에 공유면적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⑤ 건물연면적누계에 지하층면적의 포함 여부의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 확인
⑥ 취득ㆍ건설연도를 확인하고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시 건설비총액누계에 해당하는 금액산정에 유의할 것
⑦ 정기예금이자율의 변동 여부 확인
⑧ 겸업시 구분경리 여부 확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검 토 사 항
확인
1.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확인
①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 확인
② 출자자 등에 대한 무상 또는 저율의 대여금 등 확인
③ 가지급금으로 어음발행한 경우는 어음결제일 기준
 
2. 인명별 가지급금 확인
 
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다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확인
①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②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을 한도로 함)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귀속불분명한 경우)에 의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④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의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대여액
⑤ 직원(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⑥ 중소기업의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여금
⑦ 배드뱅크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여금
⑧ 기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확인
 
5.적용할 인정이자율의 확인
①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② 예외:당좌대출이자율[2016. 3. 6. 이전 발생분은 6.9%, 2016. 3. 7. 이후 발생분은 4.6% 적용. 단, 2016. 3. 6. 이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6.9%)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6.9%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법칙 §43 ③)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6.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의 장부상 계상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를 확인
 

 

감가상각비
검 토 사 항
확인
1. 취득가액
① 일반사항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의 구분의 적정성을 확인
-임의평가증한 금액의 유무 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의한 고가매입자산 및 과대평가자산 유무 확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가액 5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1백만원 → 3백만원으로, 2013년 6월 11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3백만원 → 5백만원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5백만원 → 1천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2006. 2. 9.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2007. 3. 30.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자산 수입시 부담한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수입을 포함함(법칙 §37 ③).
② 건설자금이자
-사업용 유ㆍ무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유무 확인(건설계획서,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를 확인 및 cash flow를 검토)
-특정차입금의 운용수입이자 유무 확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검토(차입기간과 건설기간 중 중복된 기간)
-건설이 준공된 자산에 건설자금이자 과대, 과소계상액이 있는지 확인
 
2. 내용연수
① 일반사항
-내용연수의 통일 및 신고 여부 확인
-신고한 내용연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ㆍ3ㆍ5ㆍ6에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내국법인이 2003. 7. 1. ~ 2004. 6. 30.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자산 :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신고조정 가능). 이 경우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구조특법 §30 ② 및 구조특령 §27 ④).
-중소기업(조특령 §2)이 2013. 9. 1. ~ 2014. 3. 31. 및 2014. 10. 1. ~ 2016. 6. 30. 취득한 설비투자자산: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 이 경우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법령 §28 ⑥ㆍ⑦)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2015. 1. 1. ~ 2015. 12. 31. 취득한 설비투자자산: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선택적용 가능(신고조정 가능). 이 경우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조특법 §28 및 조특령 §25).
-중소기업(조특령 §2) 또는 중견기업(조특령 §10 ①)이 2016. 7. 1.(중견기업의 경우 2016. 1. 1.) ~ 2017. 6. 30.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 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신고조정 가능). 이 경우 내용연수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조특령 §25의 2 ⑨).
-2018. 7. 1.~2020. 6. 30. 및 2021. 1. 1.~2021. 12. 31. 기간 동안 중소기업(조특령 §2) 또는 중견기업(조특령 §6의 4 ①)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및 그 외의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너지절약시설·생산성향상시설은 2019. 7. 3.~2020.6. 30. 및 2021. 1. 1.~2021. 12. 31. 취득분에 한정) : 기준내용연수에 50%(중소·중견기업이 2019. 7. 3.~2020. 6. 30. 및 2021. 1. 1.~2021. 12. 31. 기간 동안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7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선택 적용 가능(신고조정). 이 경우 내용연수특례신청서를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구 조특법 §28의 3, 구 조특령 §25의 3 및 조특법 §28의 3, 조특령 §25의 3).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포함)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함)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 단, 중고자산 취득일 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법령 §29의 2).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
-감가상각자산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타 업종으로 이관 여부 확인
-특허권의 경우 2015. 3. 13.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10년이 아닌 7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였는지 확인
-2006. 3. 14.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별표 6] 적용 가능함([별표 5] 2호).
② 내용연수의 수정 및 변경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내용연수 환산 확인
-내용연수의 변경 유무와 변경의 적법성(지방국세청장의 승인 등) 확인
③ 기 타
-임차자산에 자본적 지출 발생시 감가상각기간 확인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이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인지 확인
-운용리스자산의 내용연수가 리스회사의 내용연수와 일치 여부 확인
 
3. 잔존가액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중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자산의 유무 확인
 
4.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통일 및 신고 여부 확인
-감가상각방법의 각 자산별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
-2015. 2. 3. 이후 취득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가능하며, 무신고시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계산하였는지 확인(종전분은 정액법만 적용)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자산 확인 : 상각범위액 계산시 월할계산
-적격합병(법법 §44 ②, ③)·적격분할(법법 §46 ②)·적격물적분할(법법 §47 ①)·적격현물출자(법법 §47의 2 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확인 : 상각범위액 산정시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양도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승계하는 방법과 양수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이후 적격요건위반사유(법법 §44의 3 ③·§46의 3 ③·§47 ②)에 해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0항에 따라 사후관리
 
5. 감가상각의제
① 감가상각의제에 해당 여부 확인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상각의제규정 적용되어야 함.
-기타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 여부 확인
-2018. 2. 1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② 실제 법인세가 감면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③ 감가상각의제 해당 고정자산이 감면사업에 공하였는지가 정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확인
④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던 자산이 양도, 폐기되었는지 여부 확인
 
6.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 여부 확인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였는지 확인
 
7. 감가상각비 시부인
-전기신고서 또는 경정결의서 등을 검토하여 감가상각 시부인액 및 의제상각액의 확인
-감가상각명세서상의 취득원가, 당기상각비, 상각누계액이 재무제표와 일치 여부 확인
-감가상각시부인이 개별자산별로 되었는지 확인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지 여부 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규정 적용하여 손비계상(법령 §19)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및 개별자산별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8.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① 일반사항: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일정한 무형자산(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 포함)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신고조정시 한도
-2013년 이전 취득자산(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비-결산조정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를 결정
-2014년 이후 취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비-결산조정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와 종전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 중 작은 금액(단, 종전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를 결정
 
9.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
-양도한 개별자산에 해당하는 상각시부인액 확인
-사업연도 중간에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선택사항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검 토 사 항
확인
1. 업무용승용차(소비법 §1 ② 3호) 해당 여부 검토
-적용배제:운수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관련 운구용 승용자동차
 
2.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법령 §39 ③)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의 보유 주식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조특법 §138 ①에 따른 익금가산액 포함)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 합계가 회계상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여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검토
-201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취득분의 경우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정액법ㆍ5년으로 강제상각
 
4.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관련비용 확인: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 여부 확인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사용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 여부 확인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인 경우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경우 400만원) 한도 미달시 전기이월액 손금추인
-단,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 그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추인
 
6. 처분손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기 중 처분내역 및 처분손실 금액의 적정성 확인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 손금추인하되, 업무용승용차 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 추인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 그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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