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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국가등에 무상귀속되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주차장진입도로 기부채납 회계처리건

by 삼일아이닷컴 2023. 2. 10.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20여년전 당사 소유 토지에 상가를 건설 관련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6년경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준공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기부채납이 누락된걸 발견하였습니다.
시가지조성사업(상가건설) 인가조건으로 사업부지내 보행자전용도로 및 주차장진입도로를 시설물 설치 완료후 사업준공전까지 지방자치단게체 무상귀속조치 하는 것 입니다.
준공 당시 토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현재 처리하고자 합니다.

준공당시 기부채납 면적은 약 400평으로 현재는 100평은 당사 귀속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300평은 분양하였습니다 당시 300평에 대해 분양시 포함하여 분양하였고, 당시 기부채납을 하였더라도 그때 당시 분양수입금 또는 분양원가는 변동이 없을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에 분양 면적 300평, 당사 보유 100평 모두 당사의 보유 토지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합니다

# 질의
1. 20년전 상가 건축시 또는 사용허가시 기부채납을 못하고 현재 시점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토지 또는 상가의 건축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해야 되는지요?

2. 현재 시점에 자본적지출이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현재 기부채납이 되어 등기되는 시점인지요?

3. 기 분양된 300평에 대해서도 당사의 토지로 대체하여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적지출이 가능한지요?

4. 3번 질문의 기 분양된 토지 300평에 대해서는 자본적지출말고 비용으로 처리는 안되는지요?
이유는 당사 보유 토지로 대체하여 기부채납을 하지만,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5. 4번질문에서 당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이 기부채납 시점이 되는지요?
기부채납 시점이 2023년이 될걸로 예상하지만, 22년말 기준 결산시점에서 이미 기부채납이 될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비융/충당부채를 쌓을수 있는지요?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오류수정 회계처리입니다.

과거에 기부채납했어야 하나, 관련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수정회계처리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K-IFRS 상 오류수정은 재무제표 재작성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상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기부채납 회계처리는 기부채납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황을 분석해야 비용 또는 자본화가 가능한데, 상가 시설을 위하여 기부채납했다면 관련 상가 시설에 대한 자본화가 적절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08호 문단 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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