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ㆍ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
□ (안내문 발송) 신고 편의를 위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60세이상 안내대상자에게는 우편 발송
□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공통)
|
○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
구 분 |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
배 우 자
|
배 우 자
직계존비속 |
친 족
|
6촌 이내 혈족
|
-
|
4촌 이내 인척
|
-
|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
|
|
경영지배관계
(공통) |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홈ㆍ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
모바일손택스
|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지문)
|
*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주식거래내역 제공
□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4. 주식등 거래내역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주식등 거래내역
합산신고 미리채움
□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1월~6월)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시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① (세액계산) 하반기 예정신고 시 「상반기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선택
② (팝업) 상반기 예정신고한 물건 내역 확인 후 물건 체크하고 선택하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 메시지 없이 진행
③ (자동입력) 세액계산에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자동입력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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