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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by 삼일아이닷컴 2023. 2. 15.
국세청은 2. 2.(목)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는 총 건수를 감축*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역점 추진과제로는 ①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 납세서비스 구현, ②복지세정 확대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22년] 14,000건(잠정)→[’23년]13,600건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핵심 추진과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1]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 ’23년 소관 세입예산(안)은 388.1조 원으로 ’22년 세입예산(추경예산 385.1조) 대비 +3.0조 원(+0.8%) 증가한 규모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단위:조 원)
구 분 ’22년실적
(잠정)
’22년예산 ’23년예산(안) ’22년 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국세청 소관
384.2
385.1
388.1
+3.0
+0.8%
총국세
395.9
396.6
400.5
+3.8
+1.0%
* ’23년 총국세 예산안(400.5조)=국세청 소관(388.1조)+관세(10.7조)+타기관농특세(1.7조)
○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9조 원(전년 대비 4.0조 원↑), 법인세 105.0조 원(전년 대비 0.9조 원↑), 부가가치세 83.2조 원(전년 대비 3.9조 원↑)
○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주재, 국장급회의)를 통해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
[2]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가. 디지털ㆍ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의 개편 추진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발족(’22.8.) 이후 개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 중
2023년 홈택스 개편 기본방향
분 류 주요 내용
화면이해도 제고
▶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ㆍ보완하는 등 세무용어ㆍ도움말ㆍ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
편리한 화면이동
▶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 제공,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ㆍ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
비대면 납세지원
▶ 주요 세목별로 제공가능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ㆍ일반과세자(특정업종),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신고에 추가 적용
○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추진
○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
○ 정보보호담당관실(’22.12월 신설)을 통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 마련
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맞춤형 제공
○ 미리ㆍ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되는 신고도움 서비스
세목 내 용
법인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않은 중소법인에 안내
▶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추가 제공
소득세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
▶ 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ㆍ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전 안내
▶ 주택임대소득 분리ㆍ종합과세 세액을 사전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모두채움
부가세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 안내
▶ 일정금액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1만 명 예상), 임대차 계약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118만 명 예상)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미리채움
다.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보다 좋은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수요 집중 시 타 분야 상담사를 추가 투입하는 복수세목 상담* 확대
* ’22년 부가세 신고 시 시범운영 → ’23년 연말정산(1∼3월), 종합소득세ㆍ양도세(5월)로 확대
○ 상담수요 집중 시기에는 야간(18시~21시)에도 전화 회신을 실시하고, 상담 시 문자 상담을 병행 제공하여 납세자의 상담편의 제고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1]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가. 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
○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자금유동성 및 경영 지원 실시
-수출 중소기업은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
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지난 ’22.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 중)의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컨설팅 제공**
* 현행 기준: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 ’22.12월 말 기준 총 208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206건에 대해 결과 회신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ㆍ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ㆍ홍보 확대
* 신청 실적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2] 복지세정 강화 및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가.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
○ 범정부적 복지 인프라 구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복지세정관리단」을 신설하고 관련분야 간 통합ㆍ연계 강화
○ 장려금 안내대상 확대*에 따라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인증 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
* 재산기준 및 최대지급액 상향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각각 70만가구, 1.1조원 증가 예상
**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실시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확대*를 면밀히 준비하고, 다른 복지영역에서도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 (현행)일용근로ㆍ인적용역ㆍ용역제공자→ (확대)상용근로ㆍ기타소득(’24.1.예정)
나.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축소
○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실시
* 중소기업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22.10.~)
○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안내ㆍ홍보 강화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22년) ’17년~’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 명에 대해 9,088억 원 안내
○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3년 말까지 연장
*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7천만→1억5천만 원)
○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선정 제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1]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가.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검증ㆍ평가 개선
○ 기존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ㆍ중요 사건은 신설(’22.12.)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 지원
* 기존 검증제도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ㆍ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 과세품질 평가 시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제외
* (현행) 직원별 총 고지액 중 행정심 결과만 반영 → (개선) 행정심ㆍ소송 결과 반영
나. 공익법인 신고지원 및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강화
○ 자동채움 확대,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성실신고 뒷받침
○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22년)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무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ㆍ명단공개
다. 납세자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안내시기(당초 조사 착수 시)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기고, 요건 해당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하여 홍보ㆍ안내
○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 절차에 확대하여 심의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22.12. 시행)
라. 국세데이터 공유ㆍ개방 확대로 범정부 정책 지원 등 활용도 제고
○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ㆍ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제공
○ 국세통계센터의 분석지원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부기관에서 대학ㆍ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활용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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