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세액감면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 조특법상 세액공제
4. 최저한세
세액감면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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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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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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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대주가 부담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이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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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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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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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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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및 면제를 계산하기 위한 서식작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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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 서식]상의 ④의 <123>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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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이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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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감면의 일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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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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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복적용배제 검토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일부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안됨(조특법 §127 ④).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되 각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선택이 가능함(조특법 §127 ⑤).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등의 적용시 외국인투자지분율만큼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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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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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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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여부 검토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
-업종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요건 등 충족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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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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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업종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의 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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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고효율제품 등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해당 매출액 구분경리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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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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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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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 적용(단, 100% 감면 사업연도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부분 제외):이월공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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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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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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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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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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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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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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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 소재 법인 여부 검토: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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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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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도권 소재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 경영 기업 해당 여부 검토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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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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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세액 감면율 검토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소기업의 감면율 변경(수도권 외 중기업 5%~15%(소기업 10%~30%), 수도권 내 소기업 10%~20%, 수도권 내 지식기반 중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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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감면한도 초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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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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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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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최저한세 적용:이월공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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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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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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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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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감면신청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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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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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법인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 갖추고 사업한 기업인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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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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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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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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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월공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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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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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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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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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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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6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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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면대상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경영기간 검토
-부동산업,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외의 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외 지역이전 후 사업개시 가능일 검토
-최소 투자금액 및 최소 근무인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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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사업개시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사업개시’에 해당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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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검토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일정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함]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함]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봄)을 말함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근무인원의 계산
-감면 비율 계산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율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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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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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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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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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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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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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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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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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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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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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 감면대상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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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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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의 신청기한 및 승인 여부 검토(승인서 사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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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면대상소득의 최초 발생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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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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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투자지분율 변동에 대한 검토(합병, 증자, 감자, 내국인에게 양도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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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여부 및 승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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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면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조특법 §12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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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복적용배제(외국인투자지분비율만큼 투자세액공제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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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최저한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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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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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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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감면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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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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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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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조특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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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면제(조특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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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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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조특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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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농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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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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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회사법인 감면(조특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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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85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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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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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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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99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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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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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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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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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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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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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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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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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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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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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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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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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 세액공제방법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지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한도 계산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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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법인세의 범위 검토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가산세와 가산금을 제외함.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확인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와의 조세협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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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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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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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상실비율의 검토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지 확인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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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 법인세의 검토
① 재해 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 포함):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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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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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손실공제한도 검토(한도: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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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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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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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사유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것인지 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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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과 그 이외 사유로 인한 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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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잔존 과다납부 세액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
-단, 2016. 12. 31. 이전 경정에 따른 과다납부 세액은 5년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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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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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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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의 일반사항 검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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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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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저한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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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적용 배제 여부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특법 §127 ①)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④)
-동일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②)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중복공제 가능
※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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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투자세액공제의 계산은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조특법 §127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 검토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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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일부 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조특법 §130)
-1989. 12. 31. 이전 설치 사업장
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1990. 1. 1. 이후 설치 사업장
ㆍ중소기업: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의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ㆍ비중소기업:대체투자 및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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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제세액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조특법 §146) 검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2년(일부 건물과 건축물의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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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제대상 투자 여부 및 투자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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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투자자산의 사용주체 검토
-수탁가공업체에 대한 설치 포함(조특통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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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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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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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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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기업 확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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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생결제제도의 요건의 충족여부 검토(조특령 §6의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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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의 요건 검토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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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액공제액 :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법인세의 10% 한도)
㉠ (A - B) × 0.5%
A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 직전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C - D) × 0.3%
C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D : 위 ㉠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E - F) × 0.15%
E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 : 위 ㉡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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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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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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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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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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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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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출연 확인(조특령 §7의 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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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출연금의 구분경리 및 출연료 사용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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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세액의 납부대상 여부 검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해당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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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출연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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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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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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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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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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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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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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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무상임대 확인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특수관계인 제외)에 유형고정자산을 5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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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확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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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율 :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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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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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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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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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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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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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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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ㆍ연구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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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자산 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위 ‘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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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세액공제 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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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율 :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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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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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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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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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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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저한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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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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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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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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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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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검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조특령 §9 ③, ⑦ 및 별표 6 및 조특칙 §7)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의 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특령 §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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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전담부서의 요건 검토(조특칙 §7 ①, ②,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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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구분경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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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의 비율 + ㉡의 비율)
㉠ 20%(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10%(단,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1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 × (㉠의 비율 + ㉡의 비율)
㉠ 30%(단, 중소기업 40%)
㉡ ㉡ MIN(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10%)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Max[당기발생액×공제율(*1)(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1~3년차 15%, 4~5년차 10%, 중견기업 8%), 직전연도 초과발생액(*2)×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1) Min(2%,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50%)
(*2) 소급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연도 발생액이 소급 4년 평균발생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기발생액 기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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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시 공제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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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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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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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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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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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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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공제신청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과제총괄표등 증거서류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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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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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요건 검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합병가액 ≥ 순자산시가×130%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합병법인이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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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합병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검토(조특령 §11의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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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 Max(㉠, ㉡)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특허권 등 평가액×지분비율
㉡ 인수가액-(순자산시가 × 130% ×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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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후관리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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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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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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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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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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