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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⑤- 세액감면, 세액공제, 최저한세

by 삼일아이닷컴 2023. 2. 21.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세액감면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 조특법상 세액공제
4. 최저한세
 
 

 

 

세액감면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검 토 사 항
확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
 
①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대주가 부담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이를 감면함.
 
②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함.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검 토 사 항
확인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및 면제를 계산하기 위한 서식작성 검토
 
①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 서식]상의 ④의 <123>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함.
 
②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이기함.
 
2. 세액감면의 일반사항 검토
 
①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 검토
 
② 중복적용배제 검토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일부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안됨(조특법 §127 ④).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되 각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선택이 가능함(조특법 §127 ⑤).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등의 적용시 외국인투자지분율만큼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③)
 
③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검토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여부 검토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
-업종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요건 등 충족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참조
 
③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업종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의 초일)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고효율제품 등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해당 매출액 구분경리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⑦ 최저한세 적용(단, 100% 감면 사업연도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부분 제외):이월공제 불허
 
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제출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
 
② 수도권 소재 법인 여부 검토: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
 
③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④ 수도권 소재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 경영 기업 해당 여부 검토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
 
⑤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⑥ 특별세액 감면율 검토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소기업의 감면율 변경(수도권 외 중기업 5%~15%(소기업 10%~30%), 수도권 내 소기업 10%~20%, 수도권 내 지식기반 중기업 10%)
 
⑦ 감면한도 초과 여부 검토
 
⑧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⑨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⑩ 최저한세 적용:이월공제 불허
 
⑪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⑫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⑬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⑭ 감면신청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5.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① 적용대상법인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 갖추고 사업한 기업인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②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③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④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⑤ 최저한세 적용(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월공제 불허
 
⑥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⑦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⑧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⑨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제출
 
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63의 2)
 
① 감면대상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경영기간 검토
-부동산업,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외의 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외 지역이전 후 사업개시 가능일 검토
-최소 투자금액 및 최소 근무인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② ‘선사업개시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사업개시’에 해당되는지 검토
 
③ 감면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검토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일정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함]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함]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봄)을 말함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근무인원의 계산
-감면 비율 계산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율을 차감
 
④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⑦ 최저한세 적용배제
 
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부표] 제출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 2)
 
① 법인세 감면대상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②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검토
 
③ 감면의 신청기한 및 승인 여부 검토(승인서 사본 징구)
 
④ 감면대상소득의 최초 발생연도 확인
 
⑤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대한 검토
 
⑥ 외국인투자지분율 변동에 대한 검토(합병, 증자, 감자, 내국인에게 양도 등의 경우)
 
⑦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여부 및 승인 여부 검토
 
⑧ 감면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조특법 §121의 5)
 
⑨ 중복적용배제(외국인투자지분비율만큼 투자세액공제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⑩ 최저한세 적용배제
 
⑪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⑫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⑬ 감면신청서 제출
 
8.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의 2)
 
10.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조특법 §21)
 
11.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면제(조특법 §22)
 
12.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조특법 §64)
 
14. 영농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6)
 
15. 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7)
 
16. 농업회사법인 감면(조특법 §68)
 
1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85의 6)
 
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19.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 2)
 
20.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99의 9)
 
2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 11)
 
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 24)
 
2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4)
 
24.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8)
 
25.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9)
 
26.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17)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20)
 
2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1)
 
29.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외국납부 세액공제방법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지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한도 계산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됨.
 
2. 외국납부법인세의 범위 검토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가산세와 가산금을 제외함.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확인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와의 조세협약 검토
 
□ 재해손실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자산상실비율의 검토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지 확인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검토
 
2. 공제대상 법인세의 검토
① 재해 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 포함):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함.
 
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검토
 
4. 재해손실공제한도 검토(한도: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경정사유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것인지 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범위 검토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과 그 이외 사유로 인한 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안분계산
 
3.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잔존 과다납부 세액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
-단, 2016. 12. 31. 이전 경정에 따른 과다납부 세액은 5년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조특법상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세액공제의 일반사항 검토내역
 
①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② 최저한세 적용 여부
 
③ 중복적용 배제 여부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특법 §127 ①)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④)
-동일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②)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중복공제 가능
※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투자세액공제의 계산은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조특법 §127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 검토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일부 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조특법 §130)
-1989. 12. 31. 이전 설치 사업장
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1990. 1. 1. 이후 설치 사업장
ㆍ중소기업: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의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ㆍ비중소기업:대체투자 및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⑥ 공제세액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조특법 §146) 검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2년(일부 건물과 건축물의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⑦ 공제대상 투자 여부 및 투자시점 검토
 
⑧ 투자자산의 사용주체 검토
-수탁가공업체에 대한 설치 포함(조특통 5-0…4)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⑩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확인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 4)
 
① 공제대상 기업 확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에 적용
 
② 상생결제제도의 요건의 충족여부 검토(조특령 §6의 4 ②)
 
③ 세액공제의 요건 검토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세액공제액 :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법인세의 10% 한도)
㉠ (A - B) × 0.5%
A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 직전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C - D) × 0.3%
C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D : 위 ㉠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E - F) × 0.15%
E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 : 위 ㉡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10년간 이월
 
⑥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①)
 
① 공제대상 출연 확인(조특령 §7의 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
 
② 해당 출연금의 구분경리 및 출연료 사용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③ 감면세액의 납부대상 여부 검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해당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공제율:출연금×10%
 
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최저한세의 적용
 
⑦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②)
 
① 공제대상 무상임대 확인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특수관계인 제외)에 유형고정자산을 5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는 경우
 
②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확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③ 공제율 :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3%
 
④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최저한세의 적용
 
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5.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ㆍ연구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③)
 
① 공제대상 자산 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위 ‘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
 
② 투자세액공제 연도 검토
 
③ 공제율 :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④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⑦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⑧ 최저한세 적용 대상
 
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⑪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검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조특령 §9 ③, ⑦ 및 별표 6 및 조특칙 §7)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의 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특령 §9 ①)
 
②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전담부서의 요건 검토(조특칙 §7 ①, ②, ⑭)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구분경리 검토
 
④ 공제율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의 비율 + ㉡의 비율)
㉠ 20%(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10%(단,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1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 × (㉠의 비율 + ㉡의 비율)
㉠ 30%(단, 중소기업 40%)
㉡ ㉡ MIN(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10%)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Max[당기발생액×공제율(*1)(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1~3년차 15%, 4~5년차 10%, 중견기업 8%), 직전연도 초과발생액(*2)×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1) Min(2%,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50%)
(*2) 소급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연도 발생액이 소급 4년 평균발생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기발생액 기준만 적용
 
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시 공제제한 없음.
 
⑥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⑦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허용
 
⑧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⑪ 세액공제신청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과제총괄표등 증거서류 제출 여부 확인
 
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 3)
 
① 공제요건 검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합병가액 ≥ 순자산시가×130%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합병법인이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피합병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검토(조특령 §11의 3 ①)
 
③ 공제세액의 계산 : Max(㉠, ㉡)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특허권 등 평가액×지분비율
㉡ 인수가액-(순자산시가 × 130% × 지분비율)
 
④ 사후관리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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