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2022년 12월 28일(수)에 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해당 세미나에서 발표된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논의 배경
(1) 암호자산 거래 증가(2021년 하반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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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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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종목 수(중복상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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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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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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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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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거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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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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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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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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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무 불명확
- 암호자산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한 당자사의 권리 및 의무 등이 불명확함.
- 암호자산 발행 시 백서나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발행자 의무의 존재 및 범위를 판단하는데 논란이 있음.
※ [참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가칭) 내용
- 가상화폐 발행인은 백서(사업계획서), 코인평가서, 법률의견서, 업무보고서 등을 법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시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 암호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부여,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3) 적용할 회계기준 모호
- IFRIC에서는 2019년 5월에 암호자산 관련하여 Agenda decision*을 발표하였으나 Cryptocurrency 보유자에 한해 기존 IFRS에 따른 지침만 언급함
* 암호자산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 2022년 4월 IASB는 암호자산 관련 Project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함
- 현재 암호자산 ‘발행’과 관련 적용할 회계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다른 나라의 회계기준
[FASB(미국)]
- 2022년 5월 특정 가상자산(digital assets)에 대한 회계처리및 공시에 대해 연구 안건으로 추가
- 2022년 8월 암호자산(Cryptoassets) 회계처리 및 공시로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정
[ASBJ(일본)]
- 2018년 3월 암호자산 보유에 대한 제한된 회계기준 공표
- 2022년도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보유 회계기준 공표
- 2022년 3월 ICO 회계처리에 대한 토론서를 발행하고, 피드백을 수렴
[EFRAG(유럽)]
- 2020년 3월 암호자산 회계처리 토론서 발행
- 2022년 4월 해당 DP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IFRS 현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한 2-step approach 개정 제안
(4) 회계처리 혼선 발생
보유자의 회계처리 | 가상자산사업자의 회계처리 | 발행자의 회계처리 |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공정가치 측정의 어려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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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위탁 암호자산의 회계처리 및 관련 공시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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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가 매각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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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시 공정가치 측정 가능하나 활성시장 여부에 대한 판단에 논란이 존재하며,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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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위탁 암호자산을 일반 수탁기관의 고객 위탁 자산과 동일하게 보아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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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자의 의무의 내용과 종료 시점에 대한 이견 존재
(수익 vs 부채) |
주요 거래별 회계 이슈
(1) 개요
1) 한국회계기준원 논의 내용
- 2018년 3월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가상통화 회계처리” 공개(GKQA18-006, 2018.03)
-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 “가상통화 보유” 지침 공표(회계기준원2019-015, 2019.06.30)
- 2022년 1월~7월 회계이슈 식별(Big4 회계법인의 암호자산 전문가로 구성된 TFT에서, 국내 암호자산 관련 회계이슈를 식별하고 논의)
- 2022년 9월 대응방안 모색
2) 블록체인 기본 구조

3) 블록의 생성 과정

4) 암호자산의 생성과 사용
- 최초 생성: 저장공간 개시 시점(예: 메인넷 론칭)에 암호자산이 최초 생성되며, 사전 판매 계약에 따라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기도 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보유하기도 함.
- 이후 생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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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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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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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생성(거래 저장) 시마다 암호자산이 생성되며, 노드 등에 지급하기도 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보유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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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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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암호자산이 생성(minting)되며,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지급하기도 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보유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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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블록체인 네트워트 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
(2) 당사자별 주요 거래
1) 보유자의 회계처리
기존 IFRS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유 Cryptocurrency(*)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 다른 당사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발행하지 않아 암호자산 보유자가 발행자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claim)이 없는 암호자산인 ‘Cryptocurrency’의 분류에 대해 다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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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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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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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저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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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 |
재고자산(순공정가치 & 당기손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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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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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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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에서 다룬 암호자산 외 다양한 권리가 있는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IFRS 해석위원회 결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한편, EFRAG에서 발간한 ‘EFRAG Discussion Paper-Accounting for Crypto-Assets(Liabilities)’에 따르면 각 분류별 토큰의 권리와 자산의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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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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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tokens
- (IFRIC에서 논의 한) Cryptocurrencies 포함 |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보유자간 명시적인 계약상 약정 이 없어, token에 공식적인 권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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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or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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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nd Asset
token |
-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
-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제공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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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or 비금융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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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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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의 기존 재화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 재화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네트워크 기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발행 주체의 창의성과 사업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token에 부가된 권리가 다양하고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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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 및 토큰의 성격에 따라 분류 (선급금, 무형자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비금융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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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되는 암호자산에 내재된 권리가 매우 다양하고, EFRAG이 제시한 각 분류 내 토큰의 중복된 권리(payment 기능은 모든 토큰에 존재)도 있어, 특정 암호자산 분류 시 적용이 어려움.
<회계이슈 1>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예: USDT, USDC)’ (*1)은 ‘금융자산’ (*2)인가?
(*1) 암호자산 보유자가 암호자산 발행자에게 암호자산을 이전하면, 암호자산 보유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현금(법정화폐)을 환급 받을 수 있음
(*2) 거래상대방에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할 의무) 또는 지분상품(발행자에 대한 잔여지분)이 생겨야 함
암호자산 발행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광범위한 면책 조항이 있어서, 암호자산 발행자가 암호자산 보유자에게 법정화폐를 인도하기로 한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 불명확 => 암호자산 보유자가 갖는 발행자에 대한 상환권(담보로 지급한 법정 화폐의 환급)이 실질적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
<회계이슈 2> 미연방 증권법상 ‘증권’ (*1)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은 금융자산 혹은 공동약정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1) 주식, 채권 및 양도 가능한 지분주식 등 여타의 투자수단 뿐 아니라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포함
⒜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나오게 될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 ‘투자계약’이 존재한다는 판결(‘Howey test’)
미연방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가, 기업회계기준서상 ‘금융자산’ (*2)혹은 ‘공동약정’(*3)의 정의와 동일하지 않음.
(*2) 거래상대방에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할 의무) 또는 지분상품(발행자에 대한 잔여지분)이 생겨야 함
(*3) 당사자들간 공동지배력을 보유해
⇒ 따라서, 미연방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이, 무조건 금융자산 혹은 공동약정에 해당하지는 않음 → 암호자산 발행자와 보유자간 권리ㆍ의무 분석이 필요
<회계이슈 3>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하는 모든 암호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해야 하는가?
⇒ ‘단 기간에 매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보유 목적 별 회계처리 필요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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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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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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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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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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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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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매도 목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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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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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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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매도 목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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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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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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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사업자의 회계처리
미SEC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탁(custody) 중인 회원의 암호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발표하였음(2022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차대조표>
자산: 보상자산
부채: 암호자산 관련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유의적인 위험(암호자산의 고유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수탁한 암호자산의 공정가치로 부채를 측정함.
<회계이슈 4> 회원 위탁 암호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가?
⇒ SEC 지침은 현재 IFRS와의 정합성 결여로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가상자산사업자가 노출된 위험(충당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및 보상자산 인식 근거) 다만,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위탁 암호자산과 고객 예치금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고객 위탁 암호자산과 반환의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한편,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암호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 공시도 필요).
3) 개발사 회계처리
<회계이슈 5> 개발사에게 의무가 있는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백서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겠다고 공표한 계획 중, 어느 부분이 개발사의 회계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현행법상 백서에서 약속한 내용에 대한 개발사의 법적의무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다만, 개발사의 법적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 충족 여부 검토 필요함.
* 이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취하는 행동이 이전하는 것보다 유의적으로 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기업은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을 수 있음(개념체계4.3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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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의 수익(이익)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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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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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시 수익(이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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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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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취 시 수익(이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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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슈 6>
개발사에게 의무가 존재한다면, 적용할 기준서는?
‘의무’의 유형에 따라, 적용할 기준서가 달라질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이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로 한 ‘고객’ 이라면, K-IFRS 제1115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함.
<회계이슈 7>
거래상대방이 고객이라면, 고객에 대한 개발사의 수행의무는?
백서로 공표한 내용 중 개발사의 수행의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양한 회계처리 존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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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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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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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취 시점: (차) 현금 xxx (대) 계약부채 xxx
- 암호자산 이전: (차) 계약부채 xxx (대) 수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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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네트워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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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취 시점: (차) 현금 xxx (대) 계약부채 xxx
- 암호자산 이전: 회계처리 없음
- 블록체인 네트워크 완성(*): (차) 계약부채 xxx (대) 수익 xxx
(*) 시점 및 시점 판단시 고려사항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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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암호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화 or 용역 |
- 현금수취 시점: (차) 현금 xxx (대) 계약부채 xxx
- 암호자산 이전: 회계처리 없음
- 재화나 용역 이전시: (차) 계약부채 xxx (대) 수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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