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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20.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개를 선정하여 사전 예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ㆍ오류사례를 사전 예고
• 202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4년 중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할 예정
※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참고] 테마심사 제도 취지 및 운영성과
□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ㆍ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년에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심사대상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투명성 확보
*중점 심사대상 회계이슈 선정ㆍ공표[외감규정 §24①] → 심사대상회사 선정ㆍ보고[규정 §40①ㆍ②] →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보고[규정 §40③]
• 회계이슈는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해외 감독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
□ ‘14년부터 ’23.5월까지 278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36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79사*(28.4%)에 대해 적의 조치함
*79사 중 31사(39.2%)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부과
 
 
 
 
 
2.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 (선정배경)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
•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
*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대손충당금)
□ (대상업종) 全 업종(건설업, 조선업 제외)
□(선정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 금융상품의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
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일반모형)할지, 간편법(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용)을 적용할지 회계정책 선택
 
 
 
[ 참고 : K-IFRS 제1109호의 단계별 기대신용손실 인식 기준 ]
단계신용위험 증가 정도*손상금액
1Stage ①
신용위험 유지 (‘투자등급’ 유지 포함)
12개월 기대신용손실
1Stage ②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30일 초과 연체 등)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1Stage ③
손상 발생 (90일 초과 연체 등)
*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 파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②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 : 간편법을 적용하여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하여 기대신용손실 인식
※ 일반모형ㆍ간편법 적용여부와 관계 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경우 실무적 간편법(연체일수에 따른 고정된 충당금 설정률 사용)을 통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가능
③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ㆍ양적 정보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
 
회계위반 예시
 
① A사는 거래처(甲)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동사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甲의 설비자산* 등을 과대평가하여 연체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
* 이미 상각완료 된 자산임을 인지
② B사는 거래처 乙(종속회사)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객관적인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동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등 손상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선정배경)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선정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ㆍ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유의사항)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유의할 필요
① 진행기준 적용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산출법ㆍ투입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② 진행률 측정 :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1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2
*1 투입법 적용시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예 : 유의적인 비효율로 인한 발생원가 등)
*2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
③ 주석 공시사항 점검 :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에 유의하고, 계약 잔액 등 수익인식과 관련된 주석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영업부문별 추정 공사손익 변동 및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 등
 
회계위반 예시
 
① E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총 예정원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② F사는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공사현장에서 구두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공사미수금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우발부채 공시
□ (선정배경)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全 업종
□(선정기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계약ㆍ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 및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
•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
회계오류 예시
① G사는 사업권 관련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하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누락
② H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누락

 

3. 향후 계획
□ 2023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

 

•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ㆍ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ㆍ홍보 실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1의 기대신용손실*2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토록 규정

*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으로 보유하고 및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목적으로 보유하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A)
*2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고(신용손실) 이를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
•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
※ (간편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ㆍ계약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ㆍ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전환사채(CB) 콜옵션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토록 규정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안내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주요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 관행, 혼란 유발, 재무제표 영향 고려하여 전진적용도 허용
①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②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③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
④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진행기준 적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① 고객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예: 청소 용역, 케이블TV 용역)
②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
(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그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음
(예: 주문 제작 자산)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며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으로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
•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은 보고기간마다 재측정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회수가 예상될 때,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거래가격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계약내용*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공시
*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⑹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토록 규정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예상손실과 관련하여 인식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영업부문(K-IFRS 제1108호에서 정의)별로 구분하여 주석
 
우발부채 공시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
•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
•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
• 우발부채는 분류별로 특성 및 내용(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을 공시
* (1)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붙임2] 회계이슈선정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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