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23.

 

 
질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A와 B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아니며, B는 A의 지점입니다.

A(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A(본사)에 카드단말기 미등록으로

B(지점)에서 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았습니다.

 

A(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B(지점)에서 신용카드대금결제를 받은경우

A(본사)에서도 세금계산서 / B(지점)에서도 신용카드 부가세 매출액이 이중계상이 된 상태인데

B는 사실상 A의 대금의 도관역할을 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내역은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 신용카드 결제분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