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외법인에 대한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여부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유지보수를 받고 갱신을 할때마다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해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업체는 캐나다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 사업장은 없습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한 업체로서, 제작사에 의한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국외법인에 대한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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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과 유지보수를 제공받는 경우 이는 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포괄계약입니다. 이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개작권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캐나다조세조약 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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