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국제조세 상담사례] 국외법인에 대한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25.

질의
국외법인에 대한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여부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유지보수를 받고 갱신을 할때마다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해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업체는 캐나다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 사업장은 없습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한 업체로서, 제작사에 의한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국외법인에 대한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과 유지보수를 제공받는 경우 이는 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포괄계약입니다. 이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개작권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캐나다조세조약 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