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24.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6, 2023.04.27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도시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o A법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투자포함방식, 2021년에는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세제를 신고하여 왔으며,
- 설립이후 2021년까지 매 사업연도 결손으로 기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금증가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상태임.


o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시점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현재 개별기업 기준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이 총 2,***억원이나,
-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결과, 연결납세 기준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은 총 5**억원임.


(질의내용)
o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갑설> 개별기업이 발생시킨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가능
<을설> 연결납세 적용 후 이월된 이월결손금 금액만 공제 가능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이며,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집단 내 다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2.12.31.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다.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3.02.28.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3천억원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 다. (생략)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