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기준과 상증법상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합리화되고,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 주식관련 개정세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8)
• 개정취지: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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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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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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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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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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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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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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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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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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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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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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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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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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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코넥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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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주 합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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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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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대주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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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족 등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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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촌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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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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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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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촌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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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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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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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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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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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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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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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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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출생자 생부ㆍ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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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부터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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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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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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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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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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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개정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과 정합성 확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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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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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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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대상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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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Max(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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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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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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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0%
|
│
|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주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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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가액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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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
│
|
①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
|
②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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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계속하여 결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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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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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
|
⑤ 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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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3.2.28. 이후 양도분(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2025.1.1. 이후 양도분(금융투자소득세)부터 적용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 개정취지: 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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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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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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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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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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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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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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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상증법 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
|
•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금융자산*
|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
|
• 적용시기: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개정취지: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종전
|
개정
|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
□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 (원칙)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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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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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로 거래한 경우: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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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증법 §63③을 준용하여 20% 할증 적용
|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다만, 해당 주식이 상증령 §53⑧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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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적용에서 제외
|
* 중소ㆍ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 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
5.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종전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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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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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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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최대주주 주식* 은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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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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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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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①~⑥은 할증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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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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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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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
┐
|
③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
|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
│ ②~⑥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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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속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
|
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
|
• 적용시기: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 개정취지: 지배주주의 범위 명확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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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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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
□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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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회사 주주*는 교환ㆍ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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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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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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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개정취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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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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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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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변경
|
• (∼20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20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법인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
|
*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가액 - 원래 보유하던 주식 장부가액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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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
│
|
* 교부받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과세
|
┘
|
• (2022.1.1.~20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 (2024.1.1.~20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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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개정취지: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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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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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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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ㆍ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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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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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코스피
|
0.08%
|
0%
|
코스피
|
0.08%
|
0.05%
|
0.03%
|
0%
|
코스닥
|
0.23%
|
0.15%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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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 코스피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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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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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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