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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상담사례] 전환사채(CB)콜옵션 행사 기한 만료에 따른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1.

 

질의
전환사채(CB)콜옵션 행사 기한 만료에 따른 회계처리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콜옵션(제3자지정)이 포함되어있으며 최초

발행 시 콜옵션을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하여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콜옵션의 행사 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2년 이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콜옵션(제3자지정 배정)을

행사 하지않아 권리는 소멸 되었습니다.

임직원에게 배정하여 행사 시 급여(판관비등)으로 회계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기한안에 행사하지 않아 소면되는 경우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처리 되었던 콜옵션 가치는 금융비용(손실)으로 처리 되는지 혹은 영업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환사채(CB)콜옵션 행사 기한 만료에 따른 회계처리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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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의 분류입니다.

자세한 배경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하기 어렵지만 금융상품의 소멸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은 금융손익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0원 자기주식(장부금액 100원)을 임직원에게 배정한다면 다음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처분 - 1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분류

(2) 배정 - 200원의 상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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