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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재부가-360, 2023.06.07

 

【질의】

(질의요지)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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