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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담사례] 특정매입 계약 매출세금계산서와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출액 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9.

 

질의
특정매입 계약 매출세금계산서와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출액 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패션 유통 소비재 브랜드입니다

당사는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거래처와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행태(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

 

특정매입거래 계약상에서 매출세금계산서에서는 역발행되는데 물품의 공급자 당사이며 공급받는자는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입니다

 

이때 외부회계감사 받게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는 다르게 공급받는자가 최종소비자판매 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따르게되어 총액매출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매출부가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시)

가)특정매입거래 계상에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전표처리

①차변: 보통예금 1,100,000원 ②대변: 매출 1,000,000원(물품인도기준)

③대변: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이때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 백화점,면세점,온라인

 

나)외부회계감사 받게되어 발행된 수정분개 전표처리

④대변: 매출 △1,000,000원(물품인도기준 제거)

*백화점,면세점,온라인으로 물품 인도된 매출액을 제거함

 

다)최종소비자 판매 정보를 유통사업자로부터 수취함

⑤대변: 매출 1,500,000원(최종소비자 판매기준)

⑥차변: 판매수수료: 750,000원

⑦대변:선수금 250,000원

*"회계감사기준"을 따르게되어 최종소비자 판매기준 총액매출로 변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50%약정 반영

 

<문의사항>

(1) 상기 가)에서 → 나)→ 다)로 총액매출로 기준 변경되면서 차이나는 매출액 +500,000원

②대변: 매출 1,000,000(물품인도기준)

④대변: 매출 △1,000,000(물품인도기준 제거)

⑤대변: 매출 1,500,000(최종소비자 판매기준)

합계: 차이나는 매출액 +500,000원

 

(2) 상기 가)에서 → 나)→ 다)로 총액매출로 기준 변경되면서 새롭게 생성된 판매수수료 750,000원

⑥차변: 판매수수료: 750,000원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상기(1),(2)에서 차이나는 매출액 +500,000원과 새롭게 생성된 판매수수료 750,000원 부가세법상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특정매입 계약 매출세금계산서와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출액 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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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액기준으로 할지 순액기준으로 할지는 회계상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방법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처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향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례의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종전 방법대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차이금액 발생원인만 소명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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