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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방세 상담사례] 수조 배관 교체 취득세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7.

 

질의
수조배관 교체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공장 내부의 냉방을 위한 공조기 가동을 위한

냉각수 저장탱크에서 냉각수를 운반하는 수조배관이 노후되어 교체를 하였습니다.

냉각수 저장탱크 -> 냉각수 수조배관 -> 냉동기 -> 공조기

 

냉각수 배관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배관으로 길이 80M, 공사금액은 1억5천으로

옥외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냉각수 저장탱크 안에 설치된 수조배관입니다.

전체 냉각수 이동 배관 중 저장탱크 안에 설치된 수조배관만을 교체한 것으로

공조기의 냉방능력은 7,560kcal 이상이나 중앙조절식이 아닌

지하 기계실에서 사람이 직접 공조기의 On/Off를 작동하는 경우로

취득세 과세대상 에어컨으로 볼 수 없는지요?

 

혹시 수조배관을 취득세 과세대상 급·배수시설이나 수조로도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수조배관 교체 취득세 문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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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저장탱크가 냉각수용 물탱크에 해당되면서 옥외에 있다면 옥외저장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이 경우 냉각탑 설치 시 옥외저장시설로 건물과는 별개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교체 시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저장탱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냉각수 수조배관은 저장탱크의 부대설비로 보아 이를 교체 시에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장탱크의 부대설비가 아닌 경우라도 수조배관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과세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의 냉방시설(냉온수기)와 관련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관계가 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수선한 것은「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감심 2010-112, 2010.11.04. 참조). 한편,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7천560킬로칼로리급 미만의 에어컨(중앙조절식), 개별 에어컨과 관련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6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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