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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방세 상담사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15.

 

질의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법7조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관련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2012두12495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과점주주 내부의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3월14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3327호는 제2조 특관자의 범위 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을 추가하였는데

상기의 경우를 종합해봤을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특관자간의 주식거래 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적용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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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관자의 범위 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은 추가되었으나,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관자(지령 제10조의 2 제1항)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 -

2023.3.14. 이후부터는 지령 제10조의 2 제1항 제3호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기령 §2 ③ 1 가)와는 차이가 있는바,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제1항 제4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지기령 §2 ③ 2 가)와는 차이가 있는바,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제1항 제5호는?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기령 §2 ③ 2 나)와는 차이가 있는바, “본인이 직접 또는 상기 ⓐ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7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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