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법7조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관련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2012두12495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과점주주 내부의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3월14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3327호는 제2조 특관자의 범위 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을 추가하였는데
상기의 경우를 종합해봤을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특관자간의 주식거래 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적용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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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관자의 범위 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은 추가되었으나,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관자(지령 제10조의 2 제1항)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 -
2023.3.14. 이후부터는 지령 제10조의 2 제1항 제3호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기령 §2 ③ 1 가)와는 차이가 있는바,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제1항 제4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지기령 §2 ③ 2 가)와는 차이가 있는바,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제1항 제5호는?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기령 §2 ③ 2 나)와는 차이가 있는바, “본인이 직접 또는 상기 ⓐ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7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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