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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연차촉진제도 하에서의 연차충당부채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21.

 

 
질의
연차촉진제도 하에서의 연차충당부채

 

안녕하세요

연차충당부채 계상하는거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100%를 사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ex)

x1.03.01 입사 : 1년동안 월차 11개 사용 가능

x2. 03.01 연차 15개 발생 : 해당연차는 2022.03.01 ~ 2023.02.28까지 사용가능

x3.03.01 연차 15개 발생

이럴경우,

x3.06.30 결산일 시점에서 연차충당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1)

x2.03.01~x3.2.28까지 근무로 득한 연차 15개(이중 사용률 고려) +

x3.3.01 ~ x3.06.30까지 근무로 득한 연차 개수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연차를 100% 소진한다면,

 

(2)

결산 시점에는 x3.3.01 ~ x3.06.30까지 근무로 득한 연차에 대한 충당부채만 고려

 

(1)과 (2) 중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일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연차촉진제도 하에서의 연차충당부채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향후 사용하거나 (유급)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면 (유급), 미래에 지출될 (또는 기회비용)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부채로 산정하지 않는 범위는 휴가도 가지 않고 현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멸되는 연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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