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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임의로 발행시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23.

 

질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A사와 거래상대방 B사가 있는 경우.

- B사는 과거 거래 경험등으로 A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A사의 허락이나 A사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B사가 A사에게 매입세금계산서(A사 입장) 100원을 (부가세 포함 110원)을 발행한 경우

==>> 발행 후 B사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대급금은 처리방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했을 경우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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