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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24.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ㆍ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ㆍ상해ㆍ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ㆍ유예 가능
2. 세무조사 연기/중지 및 재해손실공제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3. 온라인 신청 방법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참고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2]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참고3] 압류ㆍ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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