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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 (2023년 4월 판결)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25.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 2023두30529, 2023.4.27.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쟁점요지>

적어도 건축물 멸실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환지 예정지가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 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 예정지 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 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 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 및 자동차검사소 건물(‘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해왔음.

2018. 8. 3.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20. 1. 28.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는 송정동 E1블럭 7롯트 권리면적 2,411.7㎡로 지정되었음(환지 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일부 외에 송정동 ○○○, ○○○-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피고는 2020. 9. 4.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환지 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0 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음.

○ (원고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어 2020. 11. 2. 건축물대장상 멸실등재가 되었는바,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멸실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과세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주요 내용)

-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 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 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지 예정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음.

< 수원고법 2021누16105 주요내용 >

-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99두7265, 선고 2010두6793 판결 등). 따라서 이 조항에서 이 사건 환지 예정지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 피고가 2019. 3. 19.자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후 이 사건 환지 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 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 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 음(대법원 89 누862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 년과 2019 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 음(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 령 제108조 제3항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건 축물은 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었는데,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지 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토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토지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지 예정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 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환지 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복합용지 중 2 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업나지에 해당함.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사건번호】 대법 2022두67470, 2023.4.13.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쟁점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운송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 중개 및 대리업, 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1996. 8. 1. 전남 영암군 ○○읍 ○불리 잡종지 16508.4㎡(이하 ‘○불리 토지’라 함)를 매수하였고, 2008. 3. 19. 전남 영암군 ○○읍 ○전리 잡종지 20,000㎡, 잡종지 18,135㎡(이하 ‘○전리 토지’라 함)를 매수하였음(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음.

-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제3호),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제3호) 또는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제4호)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의 분리과세의 대상임.

○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

- ○전리 토지: 토지의 경계에는 녹색 메쉬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접이식 강재 출입문까지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출입문에는 “DO○○BANG 선체 BLOCK 적치장”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필지, 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아니함. 규모가 큰 선박블록 등이 보관되는 것으로 보임, 2012. 8. 16. ○전리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음.

- ○불리 토지: 토지의 경계에는 녹색 메쉬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접이식 강재 출입문까지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출입문과 측면에는 “○○물류센터”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합계 259㎡의 가설건축물 5동이 축조되어 있음. 컨테이너나 파레트 단위의 화물 등이 보관되는 것으로 보임. 2009. 7. 27.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 10. 30. 그 면적을 500㎡로 변경신고하였고, 2020. 11. 6. ○불리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음.

○ (주요 내용)

1) 증명책임의 분배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다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분라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여기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인 점, 원고가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기에 손쉬운 점, (중간 생략)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에게 돌아감.

2)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창고업이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말하고(상법 제155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함(상법 제160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S○○조선과의 계약),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유○ 및 마○텍, 팀버○○스와의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불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신고되어 있어 창고업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3)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 즉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물류시설로서의 물류창고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이 물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전리 토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에 가까운 2019. 10.경 유일, 마○텍과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계약은 ⓐ ○전리 토지 중 각 일부를 임대차목적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기간(3개월), 월 임대료가 특정되어 있는 점, ⓑ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유일과 마○텍의 비용과 책임 아래 화물에 대한 가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 물품의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 물류적치장에서 물류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우선 위탁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일과 마○텍에게 ○전리 토지 중 일부를 단순히 임대하는 내용의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임대차계약이 운송계약의 일부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불리 토지: (생략), 원고가 성우해운과 체결한 물류센터 화물위탁 계약은, 성우 해운의 화물의 입출고, 운송, 배차, 검수, 재고관리,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부지의 제공, 인원ㆍ장비 및 시설 구비 의무를 부담하는 바,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운송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로 보기 어려움(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운송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사건번호】 대법 2023두30413, 2023.4.13.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쟁점요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가 제주물류센터’의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추 징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 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며, ③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ㄷ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주요 사실관계)

- 원고(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농업협동중앙회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

- 중앙회는 2010. 8. 권역별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5대 권역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제주물류센터’의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5. 27., 2016. 6. 10. 제주시 조천읍 00리 000-00 전 등 00필지(‘이 사건 각 토지’라 함) 를 매수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지특법 제14조의2 제1호가 정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경을 신청하여 25% 감경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착공은 물론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지조성공사도 전혀 개시하지 않은 것은 지특법 제178조 제1호(추징사유)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음.

○ (주요 내용)

< 인정사실 (세부내용 생략) >
- 원고의 제주물류센터 건립계획안 확정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 취득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의 조건부 승인 획득
-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 제주물류센터 건축허가 취득
- 제주물류센터의 완공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추징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① 이 사건 사업은 대지면적이 27,910㎡, 건축면적이 5,615.61㎡(연면적 6,590.47㎡), 투자금액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의 투자관리준칙, 계약사무처리준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중앙회 투자협의회의 협의,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중앙회의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중앙회 관재업무담당부서에 대한 건설 업무의 위임, 중앙회를 통한 관련 계약의 입찰 절차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 투자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관재 담당부서의 예비타당성 검토, 고정투자에 대한 중앙회 투자협의회의 협의 등을 거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예산 증액을 위한 중앙회 고정투자심의원회의 재심의 및 의결을 거쳤고, ㉡ 2016. 7.경 개발행위허가용역 업체, 환경영향평가용역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절차를 거쳤으며, ㉢ 2017. 11. 건축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2021. 2. 공사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더라도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내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 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 내지 농지로서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고 인근 도로가 재포장되어 도로굴착이 제한되는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 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며, ③ 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5대 권역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동종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사 업의 진행 과정에서 앞서 본 도로점용허가, 재해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다른 물류센터 건립 사업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및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데에 다소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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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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