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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기술출자를 통해 합작회사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세무효과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27.

질의

기술출자를 통해 합작회사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세무효과

 

당사는 제 3회사와 합작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립에 있어서 합작 상대회사는 현금을 출자하고,

당사는 현금출자 없이 기술만 출자하는 형태로

50:50수준의 지분구조를 갖는 형식인데

이 경우 대략적인 세무구조를 이해하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만일 합작 상대회사가 10억원의 현금을 출자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사가 기술출자로 가지게 되는 지분 50%는 상증법등의 기준을 적용할 때

자산가치로 5억원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5억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게 되는 구조인지 다른 판단방법이 있는 것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술출자를 통해 합작회사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세무효과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작회사의 다른 투자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증자하는 경우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사사례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824 , 2009.07.17

[ 제 목 ]

합작투자에 따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과 50:50의 지분 비율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사전협약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먼저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이하 “신설법인”이라 함)하면서 취득한 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추후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외국법인이 그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기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2차전지 제조업체로서 차세대전지 사업 합작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50:50 지분비율로 국내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사전협약을 체결함

○합작계약 내용은 질의 법인이 현물 8억원, 현금 2억원을 출자하여 B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외국법인은 신설된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고가인 신주를 90억원에 전량 인수하여 질의법인과 외국법인은 지분비율을 50:50으로 되도록 함

○ 합작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경과

① ''08.6월 질의법인과 외국법인 합작계약 체결

  -질의법인 10억, 외국법인 90억, 지분율 50:50

②''08.7월 질의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설립

  -자본금 10억원(현물 8억원, 현금 2억원, @5,000)

  *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은 7억원으로 감정평가한 공정가액은 8억원이며, 신설법인 설립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존재하지 않음

③''08.9월 신설된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외국법인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액 90억원, 지분 50% 획득(@450,000)

나.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현물출자 당시 신설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출자주식의 취득가액 및 유상증자 후 평가이익의 당기 익금계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부칙>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12.31 부칙>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은 이를 각각 직전 6월 로 본다.

○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984, 2008.12.1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46, 2005.07.20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3080, 2008.10.2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법인-45, 2009.01.05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의 익금여부에 대해서는 기회신사례(서면2팀-686, 2007.4.1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86, 2007.04.19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기 회신사례 법인46012-923, 1999.3.15. 참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5, 2007.1.4.)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960, 2007.10.31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세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2, 2005.1.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967, 2007.05.18

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 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 또는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 되는 것임.

○ 법인-759, 2009.07.02

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의 주주인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750, 2009.0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24, 2006.11.01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인 법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포기한 주주와 인수한 주주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 2007.01.04

귀 질의1). 4)의 경우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36, 2004.11.04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529(2003. 8.23)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법인46012-69(1999.05.14)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A)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31, 1994.02.14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기부금규정이 적용도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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