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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사고 보상 위로금 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5.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금번에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외에 위로금으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의 60%정도는 회사가 가입한 별도 보험에서 보상예정입니다.

 

소득세법상 업무중 사고로 인한 배상금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준 보상금을 급여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하고

차후 보험에서 받는 60%상당의 보험수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금액에서 차감할려고 합니다.

비과세니 근로소득이니 상기 처럼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나 추후 보상을 받는 부분은 그만큼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22601-948, 1987.04.16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위적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법인의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362, 2006.11.17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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