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7.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ㆍ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ㆍ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1.~’23.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ㆍ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② ‘제출화면 이동’ 클릭 →③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ㆍ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2023년 9월 30일은 토요일로 10월 2일(월)까지 분납 가능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ㆍ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분세정지원 대상기업수
수출
중소기업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117개
관세청*ㆍ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767개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개
○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ㆍ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 일반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ㆍ납부하세요.
□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고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ㆍ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개 정
□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좌동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컨텐츠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