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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방세 상담사례] 공장내 노후 용수, 식수 배관 교체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25.

질의

안녕하세요.

공장내 노후 용수, 식수 배관 교체시(약 300미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해당 용수, 식수 배관은 생산공장 제조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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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같은 법 제6조 제2호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중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 “저장시설”이란 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저장용량이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을 말하고,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은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을 말하며,급수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 포함),급수배수시설,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위와 같은 시설들이 공장 내에서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특정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데 그 효용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본 사안과 같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탱크,사일로,드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시설들이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생산설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제품의 생산이나 가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부동산세제과-2594, 2023.07.1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용수, 식수가 건물 입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공장 제조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면, 그 관련 배관이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더라도 공장 내에서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특정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데 그 효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6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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