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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C Level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회계 (11) - ‘기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23.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검토해야 할 일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여기저기 몰려드는 회의와 보고에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많다.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갈수록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한결 자연스러워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당장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클 Issue들을 놓칠 때도 있다. 따라서, 사소할지는 몰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관리해야 할 대상에 한계를 설정해 놓고 한계에서 벗어나는 즉, 예외적인 사항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이를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도 하는데, 회사의 경영성과인 재무정보를 살펴볼 때도 ‘예외관리’는 놓쳐서는 안 될 절차 중에 하나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무정보를 살펴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예외적인 사항은 어떤 게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은 계정과목을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읽히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 ’1) 이라는 일정한 기준 하에 경영활동을 재무수치로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준을 잘 세워놓았다고 해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세세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세상의 변화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 특히 K-IFRS라고 불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한, ‘규정’보다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재정하고 있는데, 모든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기에 ‘원칙’을 제시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표현하는 계정과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거래되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중요한 계정과목과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이 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기타’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거나 비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대부분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회사별 계정과목 표시 차이

• 유사업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2년 감사보고서만 살펴봐도 ‘판매비와관리비’의 계정항목에 세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타’ 항목의 유형이 다 다를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타’ 계정이 중요한 이유

하지만, ‘기타’로 표현되는 계정과목은 생각보다 회사 내부적으로 자주 활용된다.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타’만큼 편리한 계정과목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 성격이 애매하거나 회계 처리 방식이 모호할 경우, 또는 뭔가 표현하기 껄끄러운 거래일 경우에 ‘기타’라는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기타’로 분류했으니 중요하지 않은 거래라고 재무정보를 읽는 사람들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하지만, 십 수년간 회계감사를 수행한 입장에서 본다면 ‘기타’ 계정만큼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계정과목도 없다. ‘기타’ 계정과목은 회사에서 명확하게 거래유형을 정의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부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래를 모아놨다는 회사의 설명 하나 만으로 그냥 넘어가기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 감사 과정에서 ‘기타’ 계정은 세부내역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또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유사하다. 월별 또는 분기별 재무정보를 보고 받거나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기타’로 분류된 계정과목만큼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타’ 계정의 금액이 크거나 전기 또는 전동기 대비 변동이 크게 늘었거나 줄었다면 그 이유 또한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타’계정의 변화 사항을 통해 회사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LG Display의 기타영업외비용 - 손상차손

• 2019년 LG Display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기타영업외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무정보와 당시 신문기사 등을 살펴보면 P-OLED의 시장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량 투자를 하였지만,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기계장치 등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게 되었다.

• 만약 재무제표 상 ‘기타영업외비용’의 변화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쉽게 도출되지 않는 재무정보에도 관심을 갖자.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해당 재무정보는 회계 또는 재무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재무제표일 수도 있겠지만, 재무제표 이외에 제공되는 상세 내역일 수도 있다. 또한, 평소에 회계 또는 재무 부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재무정보일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회계 또는 재무 부서에 요청할 필요도 있다.

만약 요청했던 재무정보가 제공되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원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자료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재무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회사 내부 절차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2) 재무정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를 수행하다 보면 일부 재무정보는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사이 회사가 제시하는 다른 재무정보들이 정확하기도 했지만, 다른 업무에 쫓겨 늦게 받은 재무자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늦게 받은 재무자료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3) 이다. 이에 필자는 함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료들에게 늦게 받은 재무자료에 더욱더 신경을 쓰라고 당부하곤 한다.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4) 중 하나가 ‘감사범위제한’인데,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재무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 2022년 기준 상장사의 ‘적정’이외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

예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기업자문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R&D 위주의 회사였기 때문에 실제 회사 업무는 Project 단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회사에 Project 기준으로 예산 및 실적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자료를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회사는 예산 및 실적이 Project 단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대로인 부서 단위로 예산을 수립하고 실적을 집계하고 있었다. 회사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영진은 Project 단위로 예산과 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재무부서는 과거 자료를 하나하나 뒤지는 엄청난 과정을 통해 해당 자료를 산출했었다. 이에 필자는 회사의 현실에 맞도록 Project 기준으로 예산 및 실적, 그리고 위임전결규정5) 또한 수정하도록 회사에게 조언을 했으며 회사 또한 이를 통해 예산관리를 현실화할 수 있었다.

회사 경영에 재무자료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쁜 업무와 일정으로 보고 받는 재무자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 또한 현실이다. 다만, 중요하지 않다고 분류되는 ‘기타’ 항목 또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재무자료를 잘 확인할 수 없다면 회사 내 관리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지 점검할 수 있으니 이를 실무에서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1) K-GAAP 또는 K-IFRS를 의미한다.

2) 또는 비용대비 효익 관점에서 상세 관리하지 않는 재무정보일 수도 있다.

3)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경험 상으로는 통상 늦게 제출 받은 재무자료에서 수정사항이 자주 발생한다.

4) ‘적정’이외의 감사의견 중 가장 큰 사유는 ‘계속기업가정’이다.

5) Project 책임자와 부서 책임자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Project에 기반한 예산과 실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임전결규정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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