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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등 추진-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20.

국세청은 8. 10.(목)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②수출기업 세정지원
지난 1년간 4대 운영방향** 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23년 하반기에도 그간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ㆍ관리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세청)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핵심 추진과제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ㆍ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기재부 주관)에 세정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수준 높은 전자신고 서비스 구현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Ι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하반기 주요 개선과제 Ι
• 사업자등록 신청 개선(대화형 신청방식 적용, 작성사례ㆍ자가검증 제공 등)
• 홈택스 포털 개선(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 챗봇 기능 정교화(안내문구 개선, 처리기능 추가 탑재 등)
• 세목별 무신고ㆍ납부지연 가산세 자동계산 기능 개발
•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①확정신고서, ②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환급금 찾기 등 납세서비스 제공 예정(총 10종)
• 신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진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를 통한 성실납세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주요업종의 신고방법을 사례 형식으로 설명하는 소책자ㆍ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 골프장 캐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기사, 수화물 운반원 등
• 과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감면 혜택 안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신규 안내항목도 발굴하겠습니다.
Ι 하반기 주요 빅데이터 분석과제 Ι
• 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ㆍ장애인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 기업유형(소ㆍ중ㆍ중견) 판단시스템 정교화로 기업 유형에 맞는 공제ㆍ감면 제도 안내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ㆍ임차 분석을 통한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안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신속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영세납세자가 많은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을 「소액사건 전담반(’23.4월)」을 통해 집중 심리하여 조기에 처리하겠습니다.
•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확대)5천만원 이하

 

국민이 공감하는 성실납세 우대제도 마련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를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Ι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주요 개편 방향 Ι
•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ㆍ아름다운납세자 통합
• [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ㆍ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수출 및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신소재, 에너지ㆍ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Ι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주요 세정지원 Ι
공통유동성 지원경영 지원추가맞춤형 세무상담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면제, 압류·매각 유예,
• 경정청구 우선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 (수출ㆍ신산업기업)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 (구조조정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무쟁점 상담지원
-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ㆍ감면제도는 전담팀이 컨설팅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9.30.)보다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257만 가구 지급, 지급액 2조 7,750억 원 예상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 지속 추진

• 최근 5년간(’18~’22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하여 모두채움으로 신고 안내하고 9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고의적 탈세ㆍ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경제 위기ㆍ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600건까지 축소하여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계획) 13,600
-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자료상 분석 시스템, 겸직 지배주주 적정급여 분석 시스템,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등
• 가상자산ㆍ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해외부동산 미신고 및 해외보유 자산 대비 소득이 낮은 혐의에 대한 점검
•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 등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분석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회계부정ㆍ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검증을 강화(분석기법 개선, 검증항목 추가)하고,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불법리베이트 등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 국민관심도가 높은 100대 생활업종의 업종별ㆍ지역별 매출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신규 통계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 중복결재 축소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의 업무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소통ㆍ공감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신규 직원의 보직관리를 개편하여 우수인력으로 육성하고, 복지교실 확대 및 청사환경 개선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반부패ㆍ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ㆍ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교육 및 퇴직공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붙임] 신속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요약)
신속성 강화 전략
• (의견서 신속 제출 촉구) 처분청이 의견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촉구 절차를 마련하고 촉구기한 경과 시 심리 절차 진행 규정 신설
*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기한 미준수 관행 시정 및 적법절차 준수 유도
• (소액사건 신속처리) 신속한 불복처리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1) 기준금액 상향2) 법령 개정 추진
1)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2) (현행) 3천만원 미만 → (개정)5천만원 미만
• (조기처리 분석반) 조기처리 시 심리담당 1인의 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반을 이의신청까지 확대*
*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개선)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
• (포상확대 및 평가개선) 불복분야 포상 규모를 6배 확대하고, ‘기한내 처리’ 뿐 아니라 ‘장기미결 신속처리’도 함께 평가
*(이전) 연 2명 → (개선) 연 12명(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 (전문인력 우선배치) 심사전문요원 등 심사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실에 우선 배치하여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불복처리 도모
• (심사사례집 발간ㆍ교육) 상반기 발간한 「주요 쟁점별 심사사례집」을 관서별 직무교육 교재로 활용하여 직원 업무역량 향상 도모

 

공정성 확보 전략
• (국선대리인 조력)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5천만원 이하
• (재결청 선택권 확대)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 본청 청구대상: (현행)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개정) 청구금액 5억원 이상
• (직권심리 활성화) ‘인용목적 증거조사’ 정성 평가 시 직권심리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여 심리담당자들의 직권심리 노력도 제고
* 심리담당이 인용을 목적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우수사례 선발ㆍ공유) ‘불복심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포상 및 전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심리품질 제고
• (위원회 인력풀 확대)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세무ㆍ회계 분야의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위촉으로 위원회 전문성 강화
* (국세청) 24명→30명, (지방청) 20명→25명, (세무서) 16명→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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