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건물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내용연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건물을 취득 후, 실제 사용을 위해 아래의 인테리어 공사(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 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내역
바닥 및 벽체(가벽), 천정공사 >> 전선 등의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 천정 석고보드 등
해당 공사를 건물과 별도로 시설장치로 계상, 내용연수를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한 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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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는 건물의 정의에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건축물은 부속설비를 포함하며,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례의 경우 건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 없는 단순 인테리어 또는 부속설비 공사비용에 해당하고 시설장치로 회계처리 한다면, 시설장치의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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