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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및 신고서식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19.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유형납부할 세액기한 내 납부할 세액분납할 세액분납세액의 계산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구 분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사례]
①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 = 35백만 원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구 분계 산 방 식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 기준 계산사례]
①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3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②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19%(2억 원 이하 9%) = 170백만 원
-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85백만 원
③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58백만 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방법
※ 신고기한: 2023. 8. 31. 24:00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ㆍ납부
- 직접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직접 작성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전송(파일변환)
방식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서작성프로그램은홈택스(www.hometax.go.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1) 일반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2)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ㆍ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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