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유형납부할 세액기한 내 납부할 세액분납할 세액분납세액의 계산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구 분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사례]
①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 = 35백만 원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구 분계 산 방 식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
|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 기준 계산사례]
①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3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②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19%(2억 원 이하 9%) = 170백만 원
-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85백만 원
③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58백만 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방법
※ 신고기한: 2023. 8. 31. 24:00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ㆍ납부
- 직접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직접 작성
방식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전송(파일변환)
방식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서작성프로그램은홈택스(www.hometax.go.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1) 일반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
3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5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
6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7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8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9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10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4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5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6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2)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
10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13
|
연결법인ㆍ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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