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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경상연구개발비 범위 문의의 건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13.

질의
 
안녕하세요



연구원들의 급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항목에서 직접노무원가에 해당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급여 비용이 아닌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개발비(자산)은 내부창출자산으로서 연구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의 지출 중 문단 57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출은 당기비용처리됩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급여가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더라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38호 문단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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