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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11.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물류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17년 중 A법인 지분 100%(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o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000,000주가 ´20년에, 000,000주가 ´21년에 상환되었으며, A법인은 상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

 

o 질의법인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20년 00억원, ´21년 000억원)」을 익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소각된 주식 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없음.

 

(질의내용)

o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2-17의2…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단서생략)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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