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물류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17년 중 A법인 지분 100%(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o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000,000주가 ´20년에, 000,000주가 ´21년에 상환되었으며, A법인은 상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
o 질의법인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20년 00억원, ´21년 000억원)」을 익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소각된 주식 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없음.
(질의내용)
o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K-IFRS) 상담사례] 경상연구개발비 범위 문의의 건 (0) | 2023.08.13 |
---|---|
법인세 신고와 사후검증 등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3) 중소ㆍ중견ㆍ일반기업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0) | 2023.08.12 |
[법인세 상담사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개정 관련 문의 (0) | 2023.08.10 |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0) | 2023.08.08 |
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0) | 2023.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