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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도약 및 주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28.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기업ㆍ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ㆍ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하며,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요 개정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
기술 혁신 지원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국방ㆍ해양과학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정부 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2. 민생안정 지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취약계층 지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ㆍ확대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
서민 경제 지원

▶ (소비안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ㆍ감면 연장
▶ (물가안정) 농수산물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금융지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 자경농ㆍ어민 및 농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 연장
3. 합리ㆍ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체계
효율화

▶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납 세 자
권익 보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국민 편의 증진

▶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 기준 상향
경제 활력 제고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특례법)
○ 지방투자 확대, 지역활력 제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內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감면 신설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ㆍ지방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 감면안 발표 예정
① (이전기업)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부여
② (창업기업)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 운영 지원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특례법)
○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대상)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 국내복귀기업(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으로 선정
• (요건) 해외사업장 폐쇄ㆍ양도(축소 제외*)→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 신ㆍ증설 등
*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해외이탈 가능성, 감면 취지(복귀시 초기비용지원) 고려 제외
• (물건)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추징) 국내복귀기업 이행요건(4년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국내 신증설 완료) 미충족취득 후 직접사용 의무 미이행 및 매각ㆍ증여 등

□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지방세법)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하여 중소기업 등 법인의 납세 부담완화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신고하였음에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가산세(20%)가 부과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개선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현행) 파산ㆍ회생절차상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ㆍ증자 등에 대한 등기ㆍ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에서 제외*
* 자본금ㆍ출자금 납입 등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
※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은 모두 비과세로 규정, 법률간 모순ㆍ저촉으로 자치단체별 과세 여부 혼란
○ (개선) 파산ㆍ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 등기 시 예외 없이 비과세하여 원활한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

□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특례법)
○ 조례감면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지역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례감면 허용범위 및 예외적 허용 사유 확대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연장(특례법)
○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기술 혁신 지원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특례법)
○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선박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 경감
* LNGㆍ전기 등 친환경 연료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사용 선박
※ (예시) 2등급 친환경 선박(300억원)의 주문건조 시 취득세액 4억 5천만원 경감(당초)6억600만원 (세율 2.02% 적용)→(개정)1억 5,600만원(세율 0.52% 적용)

□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특례법)
○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및 체육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해당 연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특례법)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요건을 갖춘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세제 지원(특례법)
○ 창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당 집적시설 등의 감면을 연장하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

민생안정 지원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특례법)
○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특례법)
○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취약 계층 지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ㆍ확대(특례법)
○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 국가 수호ㆍ국민생명보호 外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

□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특례법)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지방세 법정** 감면지원 신설(현재 물적 피해지원만 규정)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 / **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 중
-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 자치단체는 행안부 통보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 신설

서민 경제 지원
□ (주거안정)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지방세법)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p 인하) 3년 연장
* (~6,000만원)0.1%, (6,000만원~1.5억원)0.15%, (1.5억원~3억원)0.25%, (3억원~) 0.4%

□ (소비안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ㆍ감면 연장(특례법)
○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연장

□ (물가안정) 농수산물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연장(특례법)
○ 농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ㆍ수산물 구매ㆍ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농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금융지원) 신협ㆍ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 서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자경농ㆍ어민 및 농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 농어촌 인구 유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민 및 농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합리ㆍ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체계 효율화
□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지방세법)
○ (현행) 항공기를 리스 방식으로 국내 수입 시 금융리스는 취득세를 과세, 운용리스는 비과세 중이나, 법 규정상 양자 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 (개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실질적 차이* 등을 반영하여 금융리스 과세, 운용리스 비과세라는 과세 관행을 법 문언으로 명확화
*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는 등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용리스는 달리 볼 필요

□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지방세법)
○ (현행) 신탁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신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불분명
○ (개선)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신탁수수료 포함)을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문언 명확화

□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특례법)
○ (현행)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과 세액이 종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과세 중
- 친환경 자동차로 교환 시 중복 특례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친환경 자동차 감면* 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
* (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 면제, (전기ㆍ수소차) 140만원 한도 면제
○ (개선) 요건 해당(일반 내연차→친환경차) 시 초과분에 대하여도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화
※ (예시) 그랜저 취득(4,000만원, 취득세 280만원) 후 K7 하이브리드(5,000만원, 취득세 350만원)로 교환 시 기존 280만원 감면(교환 자동차 감면) 外 40만원을 중복 추가 감면(하이브리드차 감면)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특례법)
○ (감면요건 일원화) 개별 감면요건을 ‘설치ㆍ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직접 사용’으로 명확화* ,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그 외 일반 규정에서는 소유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ㆍ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 中

○ (감면요건 강화) 감면체계가 유사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감면요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 (사후관리 강화) 유사 납세자 간 동일 기준의 감면 및 추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 도모

□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기본법)
○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를 부담토록 개선
*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징수금에 대해 소유주식 한도 내에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자치단체 공동협력 기반 조성
□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기본법)
○ 집단기획소송 등의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 중인 소송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 ‘지방세 소송 등’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② 청구일자 및 답변서 제출기일, ③ 사건 개요, ④종결 시 결과 등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ㆍ징수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별로 각각 부과ㆍ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해,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기본법)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ㆍ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 보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기본법)
○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지방세법)
○ (현행)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
-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 도 취득시점부터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

□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징수법)
○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의무화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지방세법)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면제 신설
※ (소유분 자동차세) 세액 2천원 미만에 대한 징수면제는 旣 규정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사례)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ㆍ연구 목적의 오토바이ㆍ요트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국민 편의 증진
□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징수법)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ㆍ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
-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 변경 (기본법)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 으로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금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지방세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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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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