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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공익법인 세법위반 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29.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습니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39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추진 배경

□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을 개통(3.28.)하고,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 도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신고 편의성을 제고

•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위반 여부 검증 등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22년)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반기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을 선정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검증 결과

□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ㆍ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을 실시한 결과,

•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155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 하였으며,

•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318억 원) 하였습니다.

• 적발된 주요 세법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하여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예정입니다.

2차 공익법인 검증 계획

□ 최근 공익법인의 부실공시, 공익자금 유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을 발굴하여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검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세법위반 유형 ┃

[1]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2]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3]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대신 납부
▪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4] (특정계층 혜택제공)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 장학재단 등이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정계층에게 공익사업 혜택 제공
[5] (공익자금 사적유용) 고가의 회원권 취득, 가족 해외유학비 지급 등 사적사용
▪ 기부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다수 취득하여 특정 임원이 사적용도로 사용
▪ 이사장 가족의 해외학교 등록금, 항공료 및 생활비 지급 등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6] (허위 인건비)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및 허위 인건비 계상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계열기업 임원)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상증세법§48⑧ 위반)
▪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
[7] (기타 의무위반) 법인세 신고누락 등 세법상 의무위반 혐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누락 등유용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한 뉴스레터 등 제공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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