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문서번호】재소득-690, 2023.08.02 【질의】
(질의요지)
o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천 예규판례]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0) | 2023.09.03 |
---|---|
법인세 신고와 사후검증 등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9) 세무조사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 | 2023.09.02 |
[법인세 상담사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1) | 2023.08.31 |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공익법인 세법위반 사례 (0) | 2023.08.29 |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도약 및 주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 (0) | 2023.08.28 |
댓글